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중 ‘1. 기공제금액표’의 '금액'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그리스도신학대학교 등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그리스도신학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교직원들이다.
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의 지급 경위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이하 ‘사학연금’이라 한다
) 제도는 1977. 12. 21.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개정 이후 도입되어 현재까지 계속 시행되고 있다. 2) 피고는 1997년경부터 사학연금 개인부담금과 의료보험 개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기타수당’ 명목으로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교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이를 포함한 급여에서 그와 동일한 액수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및 의료보험 개인부담금을 원천징수하였다.
3) 피고는 2001. 7.경부터는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복지후생비’라는 명칭의 수당으로 지급하였고, 2005. 3.경부터는 교직원들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여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연봉총액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다. 교육부의 감사결과 및 피고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환수 추진 1) 교육부장관은 피고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가 소속 교직원들에게 교비회계에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상당의 금액을 수당의 일부(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로 지급함으로써 교직원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대납하였는데, 이는 교비회계의 세출항목을 제한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이에 교육부장관은 2013. 10.경 피고에게 ‘향후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교비로 계속 납부하고 그 동안 대학이 부담하여 온 돈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3)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