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1 원고별 각 금액 표 중 채무부존재 금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신학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들이다.
나. 이 사건 근속수당의 지급 경위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이하 ‘사학연금’이라 한다) 제도는 1977. 12. 21. 사립학교교원연금법개정 이후 도입되어 현재까지 계속 시행되고 있다.
(2) 사학연금 제도가 도입되기 전 퇴직금 제도를 운영해 오던 피고가 사학연금 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피고 소속 교직원들의 임금이 사실상 감액되는 결과가 생겨 소속 교직원들의 반발이 계속되었다.
피고는 교직원들과의 협의 끝에 1994년경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개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근속수당의 명목으로 교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3) 위 합의에 따라 피고는 1994. 3.경부터 2012. 7.경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교직원들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포함한 급여에서 그와 동일한 액수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개인부담금을 원천징수하였다.
다. 교육부의 감사결과 및 피고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환수 추진 (1) 교육부장관의 피고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피고의 교직원들에 대한 근속수당의 지급이 문제되었고, 피고 소속 교직원들은 피고와의 협의하에 2012. 3.부터 2012. 7.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근속수당 중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부분 상당의 금원을 반환하였고, 피고는 2012. 8.부터 근속수당의 지급을 중단하였다.
(2) 교육부장관은 2012. 11.부터 2013. 2.까지 피고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가 소속 교직원들에게 교비회계에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상당의 금액을 근속수당의 일부(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로 지급함으로써 교직원들이 부담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