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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4 2014가단2306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22,358,96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2의 1 내지 갑4의 5, 을1의 1 내지 을4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원고를 포함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 운영의 C대학교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대학노동조합 C대지부(이하 ‘노조’라 한다) 조합원들이다.

피고와 노조는 2005. 8. 31. 2005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등이 부담하여 온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의 80%를 2005. 3. 1.부터 소급하여 피고가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고(단체협약 제51조 제2항), 2009. 8. 12. 2009.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개인부담금의 100%를 2010. 3. 1.부터 피고가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05. 3.부터 2012. 10.까지 위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 등의 개인부담금을 교비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2. 12. 7. 교육부장관은 개인부담금 지급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개인부담금의 교비지급을 금지하고, 기 지급한 교비의 환수요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개인부담금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단체협약이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제29조(회계의 구분)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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