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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1 2016가합104082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인덕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와 대학노동조합 인덕대지부(이하 ‘노조’라 한다)는 2006. 5. 23.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제96조(사학연금 제도개선) 인덕대학은 사학연금이 법정퇴직금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개선안을 노사 합의로 2006년 12월까지 마련한다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07. 5. 2. 인덕대학교 인트라넷에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의 20%를 2007년 3월분부터 소급하여 피고가 지급할 예정이고, 2011년 이후부터 개인부담금의 100%를 피고가 부담할 예정이라고 공지하였다.

피고는 2008. 3. 25. 위 인트라넷에 개인부담금의 40%를 2008년 3월분부터 피고가 지급할 예정이고, 2011년까지 매년 20%씩 피고 부담으로 전환하여 2011년 이후 개인부담금의 100%를 피고가 부담할 예정이라고 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공지’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 및 이 사건 각 공지 내용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2007. 3.부터 2008. 2.까지 개인부담금의 20%를, 2008. 3.부터 2009. 2.까지 개인부담금의 40%를, 2009. 3.부터 2010. 2.까지 개인부담금의 60%를, 2010. 3.부터 2011. 2.까지 개인부담의 80%를 교비로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1. 3.부터 2011. 12.까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개인부담금의 100%를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각 공지 내용과 달리 개인부담금의 80%를 교비로 지급하였다.

마. 교육부장관은 2011. 5.경 피고에 대한 회계부분감사를 실시하였고, 피고에게 개인부담금의 교비지급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회계부분감사 결과를 이유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2012. 1월분 급여부터 개인부담금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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