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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504685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50,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총신대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총신대학교에서 근무하다가 2014. 12. 31.자로 명예퇴직한 사람이다.

이 사건 연금보조수당 지급 경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이하 ‘사학연금’이라 한다)제도는 1977. 12. 21.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개정 이후 도입되어 현재까지 계속 시행되고 있다.

피고는 소속 교직원들의 사학연금 가입을 선택제로 운영하다가 의무제로 정책을 변경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사실상 임금이 감액되는 결과가 생기자 소속 교직원들의 반발이 계속되었다.

피고는 교직원들과 협의 끝에 1993년경 보수규정 제20조(연금보조수당)로 “교직원에게는 매월의 보수지급일에 연금공단에서 통지하는 개인별 연금부담액을 지급한다. 단, 사학연금 미가입 교직원이 국민연금에 가입 시에는 당해 본인 연금부담액을 보조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13. 1.까지 원고를 포함한 교직원들에게 급여 항목에 ‘사학연금보조수당’(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으로 표시하여 다른 급여 항목과 함께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고, 이러한 급여에서 이 사건 수당과 같은 액수를 ‘사학연금’으로 원천징수하여 사학연금 공단에 납부하여 왔다.

교육부의 감사결과 및 피고의 퇴직금 공제 조치 교육부장관은 2012. 11.경부터 2013. 2.경까지 실시한 피고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피고가 소속 교직원들에게 교비회계에서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교직원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이 사건 수당 상당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대납한 것이고, 이는 교비회계의 세출항목을 제한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후 2013. 7.경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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