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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4 2014나4163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원고를 포함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 운영의 C대학교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대학노동조합 C대지부(이하 ‘노조’라 한다)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와 노조는 아래와 같이 2005. 8. 31. 2005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등이 부담하여 온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의 80%를 2005. 3. 1.부터 소급하여 피고가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고, 2009. 8. 12. 2009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개인부담금의 100%를 2010. 3. 1.부터 피고가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이라 한다). 2005년 단체(임금) 협약서 제51조(임금인상) ② 조합원의 임금인상은 수당의 종류, 지급기준과 함께 매년 단체협약을 통하여 결정하며 2005년도 인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사학연금 : 본인부담금 10%, 학교부담금 90% 2010년도 직원노동조합 단체협약서 제52조(수당) 수당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5. 사학연금 사학연금에 대하여 100% 학교가 부담한다.

(2010년 3월부터)

다. 피고는 2005. 3.부터 2012. 10.까지 위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 원고 등의 개인부담금을 교비로 지급하였다. 라.

교육부장관은 2012. 12. 7. 피고의 개인부담금 지급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개인부담금의 교비지급을 금지하고, 피고에게 기지급한 교비를 환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이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아, 2014. 3월 급여부터 원고 등의 동의 없이 그동안 지급한 개인부담금을 60회로 나누어 ‘기부금’ 또는 ‘환수금’ 명목으로 별지2 ‘전체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 등의 2013. 3월분부터 2014. 3월분 급여액에서 합계 16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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