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D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 2동(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97,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이다.
나. 국민은행이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이 개시되었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피고들은 임금채권자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집행법원은 2016. 1. 29. 피고들이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임금채권자로서 각 1순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 A에 대하여 39,291,440원을, 피고 B에 대하여 31,596,000원을 각 배당하고, 1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3순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2,710,821,04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 A은 E의 임원으로서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 B은 E의 법인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된 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들이 E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최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수 없는데도, 이 사건 배당표는 이와 달리 피고들이 E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피고 A의 경우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