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8.22 2015가단29086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15. 9. 2.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사건에서 채무자인 주식회사 천둥(이하 ‘천둥’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원고는 3,695,462,606원의 근저당권, 피고 A은 6,766,530원의 임금채권, 피고 B은 12,130,000원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각 신고하였다.

이 법원은 2015. 9. 2.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3,396,454,577원 중 피고들에게는 각 임금채권자로서 1순위 배당권자의 지위를 인정하여 피고 A에게 6,766,530원, 피고 B에게 12,130,000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근저당권자로서 2순위 배당권자의 지위를 인정하여 3,340,163,85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판결 당사자 외의 자들에 배당 부분은 그 기재를 생략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5. 9. 9.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6,766,530원을 4,382,090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2,130,000원을 7,855,540원으로 각 경정을 구하는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판결 당사자 외의 자들에 대한 부분은 그 기재를 생략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경매법원에 신고한 천둥에 대한 각 임금채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로 이의한 범위인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하고, 피고들이 배당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원고가 그 중 일부 금원에 대해서만 이의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잘못 배당된 나머지 금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