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1.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전북은행(이하 전북은행이라 한다)은 유한회사 D(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전북 진안군 E 전 602㎡, F 잡종지 2,011㎡, G 전 921㎡, H 잡종지 1,322㎡, I 잡종지 1,455㎡, J 잡종지 1,154㎡, K 잡종지 1,478㎡, F, H, I, J, K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폐기물처리시설 1,420㎡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2. 12. 13. 이 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피고들은 2014. 1. 2. 위 경매절차에서 소외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A은 2,760만 원을, 피고 B은 2,160만 원을 각 배당요구하였다.
한편, 원고는 전북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후 989,431,121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14. 1. 20.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 배당할 금액 654,992,104원을 임금채권자로서 피고 A에게 1,200만 원, 피고 B에게 900만 원(그 중 218,655원은 추심권자 L, 4,281,345원은 추심권자 신용보증기금), M에게 176만원, N에게 1,078,125원, O에게 2,111,043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나머지 629,042,936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증거]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은 소외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바가 없어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아니므로 피고들에게 급여 등을 배당한 위 배당표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은 소외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임금채권자로서 피고들에게 급여 등을 배당한 위 배당표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배당이의소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