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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6 2015나109636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소유의 서산시 J 공장용지 7,337㎡, 위 지상 에이동호, 비동호, 씨동호, 디동호, 이동호, K 전 3,040㎡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D(C 중복)호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채권금액을 원금 5,939,375,896원, 이자를 1,378,323,711원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E의 임금채권자로서 체불금을 26,877,380원, 최우선 미지급 금액을 19,999,980원으로 신고하였다.

경매법원은 2014. 10. 22.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피고를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 인정하여 피고는 19,999,980원, 원고는 1,301,994,151원을 각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4. 10. 22.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한 다음 2014. 10.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E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아니므로 피고에게 급여를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E에 근로를 제공한 임금채권자로서 피고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급여 상당액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판단

관련 법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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