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비단뫼농업법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충남 금산군 D, E에 소재한 각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3. 2. 28. 대전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임금채권자로서 최종 3개월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주장하며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다. 경매법원은 2015. 5. 6.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을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 인정하여 피고 A에게 7,166,666원, 피고 B에게 8,068,288원을, 이 사건 경매절차 개시 후 중소기업은행의 권리를 양수한 원고에게 1,227,529,896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6.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한 다음 2015. 5.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이 소외 회사에 근무한 임금채권자인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자격을 소명하기 위하여, 피고 A은 ① 체불금품확인원, ② 부동산가압류 결정문, ③ 이행권고 결정문을 제출하였던바, 대법원 재판예규 제1120호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이하 ‘이 사건 재판예규’라 한다) 대법원 재판예규 제1120호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집행법원에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 정한 임금채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에서 정한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