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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1999. 2. 4. 선고 98가합69295 판결 : 확정
[정리채권확정 ][하집1999-1, 282]
판시사항

[1] 전환청구기간 경과 전에 전환권을 포기한 전환사채는 일반사채로 확정되는지 여부(적극)

[2] 전환청구권 행사기간 중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하고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에 위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을 포기한 경우, 그 이자채권도 정리채권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은 전환을 청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고 별도로 회사의 승낙이 필요치 않는 형성권이므로 전환청구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해도 당사자가 전환권 포기의사를 밝혔다면 전환권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사채와 동일한 성격의 사채로 확정된다.

[2] 전환청구권 행사기간 중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채에 대하여 연 11%의 보장수익률과 사채의 이율과의 차이를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일시상환하기로 하고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에 위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을 포기한 경우, 위 전환권 포기에 의하여 위 전환사채는 전환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채로 확정되었고, 위 이자채권의 발생원인은 정리절차 개시 전에 생긴 것이므로 위 전환권 포기가 정리절차 개시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채권자는 그 원금에 대한 이자채권에 대하여 정리채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

동원증권 주식회사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정일권)

피고

정리회사 기아특수강 주식회사의 관리인 한국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태)

주문

1. 정리회사 기아특수강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 원고 동원증권 주식회사는 금 774,368,293원의 정리채권과 금 2,670,000,000원에 대하여 1998. 6. 1.부터 위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계획인가일까지 연 11%의 비율에 의하여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원의 후순위 정리채권을,

나. 원고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금 200,117,648원의 정리채권과 금 690,000,000원에 대하여 1998. 6. 1.부터 위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계획인가일까지 연 11%의 비율에 의하여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원의 후순위 정리채권을,

다. 원고 송구섭은 금 52,204,604원의 정리채권과 금 180,000,000원에 대하여 1998. 6. 1.부터 위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계획인가일까지 연 11%의 비율에 의하여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원의 후순위 정리채권을,

라. 원고 이경서, 원고 김영덕은 각 금 27,552,429원의 정리채권과 각 금 95,000,000원에 대하여 1998. 6. 1.부터 위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계획인가일까지 연 11%의 비율에 의하여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원의 후순위 정리채권을,

마. 원고 이혜원은 금 8,700,767원의 정리채권과 금 30,000,000원에 대하여 1998. 6. 1.부터 위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계획인가일까지 연 11%의 비율에 의하여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원의 후순위 정리채권을 각 가짐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정리회사 기아특수강 주식회사(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 6. 1.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정리회사'라고 한다)는 1995. 12. 19. 원고 동원증권 주식회사(당시 상호는 한신증권 주식회사였는데 1996. 4. 2. 현재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원고 동원증권'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정리회사가 발행하는 제38회 보증전환사채에 관하여 위 원고가 위 사채발행가액 총액 2백억 원을 총액인수 및 매출하기로 하되, 매출되지 아니한 사채 잔액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액인수 및 매출계약을 체결하고, 1995. 12. 26. 사채의 권면총액 및 사채의 발행가액의 총액을 '금 2백억 원', 각 사채의 금액과 권종을 '5백만 원권 1종', 사채의 발행가액을 '각 사채 권면가액의 100%'로 정한 다음,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면액의 100%를 일정한 전환조건에 따라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무기명식 이권부 보증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나. 한편, 정리회사는 위 사채 발행 당시 원고 동원증권과 사이에, 사채의 이율은 연 0%로 하고,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에 대하여는 전환청구권 행사기간 중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채에 대하여는 연 11%의 보장수익률과 사채의 이율과의 차이를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2000. 12. 31.에 일시상환하기로 하되, 이자 지급 기산일은 사채발행 익일인 1995. 12. 27.로 약정하였으며, 또한 전환청구서를 제출한 때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되, 전환청구권 행사기간은 1996. 6. 26.부터 2000. 11. 30.까지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 동원증권은 위 총액인수 및 매출계약에 따라 정리회사가 발행한 위 전환사채 발행가액 총액을 인수한 다음 위 계약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일반 청약을 받아 매출하였는데, 채권번호 1번부터 534번까지 총 534장 합계 26억 7천만 원의 사채가 매출되지 아니하여, 위 원고가 위 사채를 직접 매수하여 사채권을 취득하였다.

라. 한편, 원고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원고 국제화재'라고 한다)는 채권번호 678번부터 815번까지 총 138장 합계 6억 9천만 원의 사채를, 원고 송구섭은 채권번호 596번부터 631번까지 총 36장 합계 1억 8천만 원의 사채를, 원고 이경서는 채권번호 651번부터 669번까지 총 19장 합계 9천 5백만 원의 사채를, 원고 김영덕은 채권번호 535번부터 553번까지 총 19장 합계 9천 5백만 원의 사채를, 원고 이혜원은 채권번호 554번부터 559번까지 총 6장 합계 3천만 원의 사채를 각 매수하여 사채권을 취득하였다.

마. 서울지방법원은 1998. 6. 1. 97파7758호로 정리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하고 피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바. 원고들은 1998. 7. 1. 위 법원에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채권으로 위 각 사채 원금 및 위 원금에 대하여 연 11%(보장수익률 연 11%와 사채의 이율 연 0%와의 차이)의 이율에 의하여 사채발행 익일부터 만기일까지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신고하였다. 피고는 1998. 7. 15. 위 회사정리 사건의 정리채권 조사기일에서 원고들이 신고한 위 채권 중 각 사채 원금만 인정하고 그 이자에 대하여는 미확정채권이라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위 사채 원금에 대한 이자 채권도 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정리채권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환청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위 사채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 위 이자 채권은 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살피건대, 위 각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은 전환을 청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고 별도로 회사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형성권이라 할 것인데, 위 이자 채권은 전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채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위 이자 채권에 대한 정리채권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그 전제로서 위 사채에 기한 전환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전환권 포기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이 1998. 9. 2.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전환권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전환권 포기에 의하여 위 전환사채는 전환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채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또한 위 이자 채권의 발생원인은 정리절차개시 전에 생긴 것이며 위 전환권 포기가 정리절차 개시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발생원인을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위 각 사채 원금에 대한 이자 채권에 대하여 정리채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위 각 사채 원금에 대한 이자 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보유한 각 사채 원금에 대하여 이자 기산일인 1995. 12. 27.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일 전일인 1998. 5. 31.까지의 연 11%의 이율에 의하여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는 별지목록 (1) 내지 (5)의 각 (나) 기재와 같이, 원고 동원증권에 대하여는 774,368,293원, 원고 국제화재에 대하여는 200,117,648원, 원고 송구섭에 대하여는 52,204,604원, 원고 이경서, 김영덕에 대하여는 각 27,552,429원, 원고 이혜원에 대하여는 8,700,767원인바, 원고들은 정리회사에 대하여 위 각 금원 상당의 정리채권을 가진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들은 위 각 사채 원금에 대하여 위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일인 1998. 6. 1.부터 정리계획인가일까지 연 11%의 이율에 의하여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에 대하여는 회사정리법 제121조 제1호에 따라 후순위 정리채권을 가진다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정인진(재판장) 마용주 김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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