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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4가합5589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에이원메카 사이의 신주인수권부 사채인수 계약 피고는 2010. 8. 13. 주식회사 에이원메카(이하 ‘에이원메카’라 한다)로부터 에이원메카가 발행한 액면가 30억 원의 제2회 무기명식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인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사채인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사채인수 대금 30억 원을 에이원메카에 지급하였다.

이 사건 사채인수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에이원메카는 2010년 8월 13일 개최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하는 권면총액 금삼십억원의 제2회 무기명식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본 사채’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를 인수회사로 하여 다음과 같이 인수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 발행조건 에이원메카가 발행하는 본 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회사의 상호 : 에이원메카

4. 사채의 권면총액 : 금 삼십억원 (₩3,000,000,000)

5. 사채의 발행가액 : 사채 권면총액의 100%

8. 사채의 이율 : 본 사채 발행일 익일로부터 상환 기일까지 각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표면금리는 연 10%, 만기보장수익률은 연 복리 10%로 한다.

9. 사채원금과 이자의 상환 및 지급방법과 기한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3. 8. 13.에 사채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 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0.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11년 8월 13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이자지급기일(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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