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가합557157
사채상환 청구의 소
주문

1.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사채권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2,339,58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의 사채 발행 1) 피고 회사는 2014. 6. 30.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7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생략

9. 사채만기일 : 2017. 6. 30. 10. 사채의 이자율 : 표면금리는 5%로 한다.

다만 전환 청구기간내에 전환권을 청구하지 아니한 미상환 사채에 대한 만기보장수익률은 연복리 6%로 한다

11. 이자지급방법 : 약정이자는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다음의 이자납일기일까지 원금에 대하여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투자자의 소정 이자계산방법에 따라 다음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 이자지급시기 : 2014. 9. 30부터 매 3월마다로 12. 원금상환방법 : 전환권을 청구하지 않은 사채액면 금액에 대하여 그 사채의 만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보장수익률과 표면이율과의 차이를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자납입주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만기일로 한다.

13. 풋옵션(이하 ‘조기상환청구권’이라 한다) : 사채권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2015. 6. 30.)과 그 후 2년 이내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사채를 발행한 후 2014. 6. 25.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하여 전환사채권발행결정을 정정신고(보고)하면서,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으로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채권자는 상환요구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공시하였다. 나. 원고의 조기상환 청구 1) 원고는 B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제17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중 액면금액 각 1억 원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