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조합에게 132,769,881원, 원고 B조합에게 116,269,573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조합(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2010. 4. 15.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액면금 600,000,000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였고, 원고 B조합(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같은 날 피고 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500,000,000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였으며(이하 위 내용이 담긴 계약들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계약들’이라 한다), 원고들은 위 인수대금을 전액 납입하였다.
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계약들(갑 제11호증의 1, 2) 중 공통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4조(사채발행 조건) (1) 사채발행조건
9. 사채의 이율 본건 사채의 표면이율은 발행익일부터 상환기일(만기 포함, 이하 같음)까지 연 2%로 한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채권에 대한 보장수익률은 연 8%로 한다.
10. 사채의 원금 및 만기보장수익률에 의한 이자 지급방법과 기한 1) 사채만기일까지 전환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채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한다. 3)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채액면금액에 대하여 그 상환기일에 보장수익률과 표면이율과의 차이를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 분기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일시 상환하기로 한다.
11. 연체이자 지급 및 방법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계약서들의 제14조 제1항 제10호의 3 .에서"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채액면금액에 대하여 그 만기에 보장수익률(8%)과 표면이율(6%)과의 차이를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만기까지의 기간 동안 매 분기 4분기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일시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체이자와 관련한 위 계약서들의 제14조 제1항 제11호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