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9,232,877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위와 같은 목적에 따라 ‘AG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1호’(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를 설립한 위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다.
2. 사채의 명칭: 주식회사 금성테크 원고의 변경 전 상호이다.
제1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3.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4. 사채의 권면총액: ₩2,350,000,000
6. 사채권의 금액 및 권종: 권면금액 1억 원 권 22매, 오천만 원 권 2매, 일천만 원 권 5매, 총 3권종 29매 발행. 8. 사채의 이율: 표면이율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사채 만기 직전일까지 연 9.0%로 하며, 만기보장수익율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직전일까지 권면금액의 연 단리 연 9.0%로 한다.
9.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하 생략) 10. 이자지급 방법과 기한: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각 1년간의 이자를 이자지급기일에 후급 또는 합의하여 선급 지급한다.
(이하 생략) 18. 사채의 납입일: 2016. 4. 14. 19. 사채의 발행일: 2016. 4. 14. 20. 사채의 만기일: 2019. 4. 14. 21. 사채의 발행방법: 본 사채권은 실물 발행한다.
24.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 1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아. “발행회사”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정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유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피고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16. 4. 14.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