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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9 2016가합567540
투자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3,000,000,000원 및 그 중 800,000,000원에 대하여 2012. 9. 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으로서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2012. 8. 30. 피고 회사와 전환사채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과 우선주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제1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의 내용) 본 계약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자(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피투자기업(피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전환사채의 인수 방식으로 투자함에 있어서 투자자 및 피투자기업과 이해관계인(피고 B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확정하고, 나아가 본 투자약정을 체결한 이후 피투자기업의 운영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9조(상환조건) ① 피투자기업은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다음 각호와 같이 이행하기로 한다.

1.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그 사채의 만기일에 보장수익률과 표면이율과의 차이를 사채발행일의 익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투자자의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기로 하며, 해당 휴업일 만큼의 일수를 기간 계산시 추가한다.

⑧ 기한 전 상환시 사채의 이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기한전 상환일까지, 본 계약서 별지6의 ‘사채의 이율‘에 명시된 보장금리와 표면금리의 차이를 상기 제1항 제1호의 방식으로 계산하여 일시 상환한다.

⑩ 투자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 발생시 원리금의 기한 전 상환 요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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