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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다51 판결
[대여금][집31(2)민,59;공1983.5.15.(704),749]
판시사항

외국환관리법 제21조 , 제23조 의 위반행위의 사법상의 효력

판결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채권의 발생, 변제,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외국환관리법 제21조 , 제23조 등은 단속 법규에 불과하므로 이에 저촉되는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학성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의 상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소론과 같이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채권의 발생, 변제,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외국환관리법의 규정( 법 제21조 , 제23조 )들은 단속 법규에 불과하여 이에 저촉되는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 당원 1980.11.25. 선고 80다1655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그것이 효력규정임을 전제로 무효라고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법리위반이나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했다는 상고논지는 위 법조 소정의 상고이유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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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2.12.15.선고 82나2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