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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1도6177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공2004.7.15.(206),1192]
판시사항

[1] 구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 규정한 '채권의 소멸에 관한 거래'의 의미

[2] 비거주자가 거주자 간의 대상지급행위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면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거주자의 지급방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로 폐지) 제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채권의 소멸에 관한 거래'라 함은 반드시 채권의 소멸을 가져오는 별개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채권이 소멸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변제로 인하여 채권이 소멸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2] 비거주자가 거주자 간의 대상지급행위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면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거주자의 지급방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로 폐지된 것, 이하 '외국환관리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채권의 소멸에 관한 거래'의 의미는 단순히 채권의 소멸을 가져오는 지급 등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별개의 법률행위, 즉 갱개, 채권양도 등으로 인하여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공소외 1 등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거주자인 미라지 호텔과 사이에 도박자금 차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자체는 '채권의 발생에 관한 거래'로서 자본거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그 차용계약에 따라 차용금액을 수수하거나 나아가 차용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 등으로부터 도박자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채권의 소멸에 관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채권의 소멸에 관한 거래'라 함은 반드시 채권의 소멸을 가져오는 별개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채권이 소멸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변제로 인하여 채권이 소멸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 등으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은 행위가 '채권의 소멸에 관한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채권의 소멸에 관한 거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자신이 수금한 돈을 보관시킨 후 그에게 수시로 돈을 받을 사람을 알려 주어 그로 하여금 이를 송금하거나 교부하게 하였다는 것일 뿐인바, 그렇다면 결국 공소외 2는 피고인으로부터 위탁받은 돈을 그의 지시에 따라 처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피고인과 공소외 2 사이에 외국환관리법 소정의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행위주체를 준별하고 있는 외국환관리법상 비거주자가 거주자의 지급방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범으로 처벌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외국환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그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를 하거나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외국환관리법시행령(1999. 3. 30. 대통령령 제16207호로 폐지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7조 제1항 제3호 외국환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하여 지급 등을 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차용인인 거주자 공소외 1 등으로부터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수령한 도박자금을 미국으로 직접 가져갈 수 없자, 이를 거주자인 공소외 2에게 맡겨 두고, 공소외 2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환치기업자인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등에게 위 돈을 교부하거나 송금하였으며, 한편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는 미국 내 거래처 공소외 7에 대하여, 공소외 6은 미국 내 거래처인 공소외 8에 대하여 각각 채권이 있는데, 그 지급을 받는 대신에 공소외 7과 공소외 8이 미국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공소외 2를 통하여 공소외 6 등에게 교부한 원화에 상응하는 미화를 교부하고, 피고인이 이를 받아 미라지 호텔에 입금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공소외 2와 공모하여 공소외 2가 거주자인 환치기업자 공소외 6 등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원화를 교부한 행위는 외국환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에 대하여 지급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비록 피고인은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거주자인 공소외 2가 거주자인 환치기업자들에게 한 대상지급행위에 공모하여 가담한 이상, 형법 제33조 , 제30조 에 의하여 공소외 2와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거기에는 대상지급 및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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