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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1. 29. 선고 2013두20653 판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0488 (2013.08.28)

제목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인근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회사에 근무한 점, 자녀의 출생장소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신고된 점 등에 비추어 경제활동 중심지나 생환근거가 되는 곳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인정되므로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3두206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AA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28. 선고 2012누3048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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