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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2. 06. 선고 2014구단1523 판결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함[국승]
제목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함

요지

국세기본법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원고가 위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사건

2014구단1523 양도소득세가산금

원고

이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2. 26.

판결선고

2015. 2. 6.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9. 1. 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25. OO시 OO구 OO동 XXXX 지상 OO아파트 OOO동 OOO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정O○에게 금 XXX,XXX,XXX원에 양도한 다음 2008. 6. 2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XX,XXX,XXX원에 18% 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고, 2008. 6. 25.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OO시 OO구 OO동 XXXX-X 지상 OO아파트 OOO동 OOO호, OO시 OO구 OOO동 XXX-X 지상 시멘트 브럭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80.33㎡ 및 브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18㎡, OO도 OO군 OO면 OO리 XXX 대 245㎡ 지상 농가주택 등 3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2009. 1. 2. 피고에게 원고가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X,XXX,XXX원을 배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XX,XXX,XXX원에서 세율 60%를 적용(3주택 이상 소유자)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피고는 2009. 2. 16. 원고에게 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OO시 OO구 OOO동 XXXX-X 지상 OO아파트 OOO동 OOO호 및 OO시 OO구 OO동 XXX-X 지상 단층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OO도 OO군 OO면 OO리 XXX 지상 농가주택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국세기본법에 의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소득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로부터 국세기본법소득세법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원고가 위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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