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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구단30856 판결
당초 원고가 경정청구시 주장한 취득가액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적정함.[국승]
제목

당초 원고가 경정청구시 주장한 취득가액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적정함.

요지

원고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 상의 매수금액과 달리 전수유자로부터 실제로 0억 000만 원에 매수하였지만 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08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6. 19.

판결선고

2015. 7.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18,24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6. 7. OO시 OO구 OO동 183 답 31㎡, 같은 동 184-1 답 1,043㎡, 같은 동 184-3 답 32㎡, 같은 동 185 전 105㎡(이하 4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3. 4. 3.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OO시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감면신청을 부인하면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18,24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8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소재지 내지 인근에서 8년 이상을 거주하고 있어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을 갖추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원고의 자경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농지를 취득한 현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이전의 이력은 아래와 같다.

3) 원고는 남편의 주민등록지인 OO시 OO구 OO동 53에서 1971. 11. 15.부터 2002. 11. 8.까지 'BBB약국'이라는 상호로 약 31년간 약국을 운영하였고, 원고의 남편은 같은 곳에서 1975. 11. 11.부터 2013. 7. 1.까지 CC한의원을 운영하였다. 4) 원고는 2003. 1. 11.부터 2013. 12. 27.까지(원고가 OO OO군 OO군 OO리 89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둔 2004. 7. 12.부터 2004. 12. 7.까지 약 5개월은 제외) 조카인 DDD의 주소지인 OO시 OO동 OO아파트 174동 1905호 및 OO시 OO동 OO아파트 7동 403호에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두었다.

5) 원고의 최근 3년간 건강보험요양급여 진료내역을 보면, ① 2011년에 진료 및 투약한 총 42건 중 00시에서 39건, 00시에서 3건이 이루어졌고, ② 2012년에 진료 및 투약한 총 35건 모두가 서울에서 이루어졌으며, ③ 2013년에 진료 및 투약한 22건 모두 00시에서 이루어졌다.

6) 원고의 신용카드(00카드, 00카드) 청구지는 배우자 EEE의 주소지인 OO시 OO구 OO동 53이고, 현금영수증을 주로 사용한 곳은 OO시 OO구 OO동에 있는 00안과 의원이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4, 6,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제1호), ②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제2호), ③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제3호)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농지 소재지 거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거주'란 임시 거처를 두는 정도가 아니라 생활의 근거지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이고, 주된 생활의 근거지로 삼지 아니한 채 주민등록만 농지 소재지 또는 인근 지역으로 옮겨 놓고 틈틈 이 들러서 직접 경작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농지 소재지 또는 그 인근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내지 4,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증인 유영권의 증언을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형식상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연접지역인 OO시에서 8년간,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인 OO시에서 12년간 주민등록을 둔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의 주된 생활의 근거지는 남편의 주민등록지인 OO시 OO구 OO동 53으로 보이고, 거주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주소지만을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인 수원이나 연접지인 화성으로 이전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충남 공주 반포면 소재 토지를 취득하기 직전에 취득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원래의 주소지인 OO시 OO구 OO동으로 복귀하기를 반복하였는바, 이는 농지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쉽게 취득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가 서울 마포구 도화동 53에서 'BBB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한 약 31년간(1971. 11. 15.부터 2002. 11. 8.까지)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원고가 취득한 농지에서 직접 경작하였을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약국을 폐업한 2002. 11. 8. 이전의 주민등록이전은 위장전입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원고가 약 5개월을 제외하고 2003. 1. 11.부터 2013. 12. 27.까지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기도 OO시의 각 아파트는 32평 방 3칸의 구조로 당시 원고의 조카인 DDD, 조카사위인 FFF, 조카의 딸 2명, 조카의 시어머니 등 5명이 살고 있던 곳인데, 아파트의 평수 및 조카 가족의 구성원 등으로 보아 원고가 그곳에서 조카의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설령 조카사위인 FFF의 근무지, 조카의 딸들의 진학 등으로 조카의 가족들이 계속하여 함께 위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력이 있어 보이는 원고가 조카 가족들의 생활 근거지에서 오랜 동안 거주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 원고에 대한 최근 3년간 건강보험요양급여 진료내역에서 주민등록지인 수원에서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원고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사용내역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조카의 아파트를 생활의 근거지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더구나 원고는 약국을 폐업한 후 귀농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일을 하면서 남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사용할 약재 등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함에 비추어 남편과의 사이에 불화 등으로 별거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바, 원고가 OO시 OO구 OO동 53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남편과 별거를 하면서까지 조카의 주소지를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10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 원고는 피고가 현장 확인을 한 이후인 2013. 12. 27. 농기계 등을 보관하였다고 주장한 창고건물이 소재한 OO시 OO구 OO동 180-3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는바, 조카의 주소지가 지난 10년간 원고의 생활 근거지였다면 굳이 이제 와서 주민등록을 이전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약 12년간 원고의 농사일을 도와주었다는 증인 GGG도 이 법정에서 원고가 서울에서 살다가 최근에 이 사건 토지 소재지로 이사를 온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따라서 원고의 직접 경작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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