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058 (2011.11.24)
제목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회사에 근무한 점, 호적등본에 의하면 자녀의 출생장소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신고된 점 등에 비추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2구단56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장AA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7. 20.
판결선고
2012. 9.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9. 26. 취득한 경기 김포군 고촌면 OO리 000 답 1,4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7. 11. 13. 양도한 후 2008. 1. 31. 양도소득금액 000원, 양도소득세 000원으로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17. 이 사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환급 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위 규정에서 정한 감면요건인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의 요건 중 재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2010. 12. 13.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주민등록표상 이 사건 토지의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등록된 기간이 1983. 2. 22.부터 1988. 7. 2.까지 로 약 5년 4개 월 동안 서울 강서구 OO동 000 에 등록된 것이 전부이기는 하나, 군에서 제대한 1973. 6.경부터 1983. 2. 21.까지 주 민등록표상의 주소지인 서울 마포구 OO동 000(주민등록표상 거주기간 : 1975. 9. 26. - 1978. 10. 1.), 같은 동 000(주민등록표상 거주기간 : 1978. 10. 2. - 1983. 2. 21.)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인 경기 김포군 고촌면 OO리 000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 등 5필지를 경작한 것이므로 원고는 8년 이상 재촌요건을 만족한 것이고 자경요건 또한 만족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5호증,을 제3 내지 7호증(이상 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증인 임E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① 내지 ⑥의 각 사정을 감안하면, 갑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임E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1973. 6.경부터 1983. 2. 2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인 시ㆍ군ㆍ구 또는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적어도 2년 8개월 여 동안 거주함으로써 8년 이상 재촌 요건을 만족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의 사업자등록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1980. 1. 1.부터 1987. 12. 31.까지 위 서울 마포구 OO동 000에서 사업을 영위하였고, 1980. 8. 7.부터 2003. 12. 31.까지 서울 중구 OOO가 에서 'FF대리점'이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② 원고는 1981. 8. 7.부터 1998. 5. 31.까지 PP자동차 서부영업실에서 근무 한바있다.
③ 원고는 1980. 1. 1.부터 1983. 2. 21.까지 경기 김포군 고촌면 OO리 000에 거주하면서 위 ①의 사업을 어떻게 영위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④ 원고는 서울 마포구 OO동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나왔고, 서울에 소재한 OO대학교 OO과를 졸업하였다.
⑤ 원고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원고가 1979. 9. 5. 배우자 최GG과 혼인한 후 1980. 5. 20. 장녀 장FF이 출생하였는데, 그 출생장소는 당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위 서울 마포구 OO동 000로 신고되었다.
⑥ 원고가 1973년경부터 1983년경까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경기 김포군 고촌면 OO리 000의 지상 건축물에 관하여 1977. 3.경 및 1982. 9.경 작성된 건축물관리대장에는 그 지상 주택 180.47㎡의 소유자가 원고의 부모나 원고가 아닌 임QQ로 기재되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