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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4.8.선고 2009누25066 판결
계약해지무효확인
사건

2009누25066 계약해지무효확인

원고,항소인

김○○

서울 ○○구 ○○동 ○○ ○○아파트 OO동 ○○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윤천우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한정수, 김은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7. 23. 선고 2009구합2290 판결

변론종결

2010. 3. 25 .

판결선고

2010. 4. 8 .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81, 935, 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26. 부터 2010. 3. 11. 까지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원고는, 피고가 2008.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채용계약 해지에 대한 무

효확인을 청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미지급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

로 변경하였다 ) .

이유

이 판결 이유의 목차는 아래와 같고, 그 중 1항부터 2의 다항까지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 ( 제2쪽 4째줄부터 제12쪽 끝줄까지 ) 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 2의 라 ' 항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1. 기초사실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나. 관계법령다. 인정사실라. 판단3. 결론
라. 판단 .

( 1 ) 작품수집지침 제4호 및 제8호 위반 여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2005. 5. 30. 리치몬드사에게 ' 국립현대미술관은 이 사건 미술품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 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공문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는 위 공문에서 위 미술품에 대한 진위 확인과 아울러 가격협상이 선행되어야 함을 조건으로 제시하였던 점, 이 사건 공문의 내용에 비추어 국립현대미술관 이 향후 가격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거나 어떠한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닌 점, 이미 리치몬드사는 2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2005. 5. 31. 까지 이 사건 미술품의 구입 여부를 알려달라는 통지를 하였는데, 당시 국립현대미술관은 위 작품을 구매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만일 원고가 이 사건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면 리치몬드사는 원고와의 교섭을 포기하고 다른 미술관 등에 위 작품을 매도할 가능성이 있었기에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 작품 수집의 가부를 미리 약속 ' 한 것이라거나 ' 최종 수집결정 이전에 심의결과 및 내용을 외부에 유출 ' 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 2 ) 이 사건 미술품에 대한 제안가격 및 구입가격 결정상의 잘못 여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미술품의 가격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거쳐 작품수집심의위원회에 제안가격을 상정하고 구입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작품수집지침 제2호가 " 제안권자 및 추천위원은 수집작품의 제안 및 추천시 작품성, 시장가격, 진위여부, 작품이력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작품에 대한 심의자료로 객관적인 거래가격이나 거래사례를 제시하지는 않고 뒤샹과 여행용 가방에 관한 문헌자료 및 뒤샹의 다른 작품들이 미술품 경매를 통해 거래된 사례만 제시한 사실, 조각분과심의위원회가 미술관장은 위 미술품을 적정 가격에 구입하기 위해 가격협상을 해줄 것을 결정하자, 원고는 리치몬드사에서 당초 제시한 이 사건 미술품의 가격을 일정 비율 감액해 달라는 취지로 몇 차례 요청을 하였고, 이에 리치 몬드사가 매도 가능한 최저가격을 다시 제시하여 원고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위 미술품의 가격이 결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 증거 : 갑 5호증, 갑 14 내지 26호증, 갑 28 내지 34호증, 갑 38호증, 갑 49 내지 54호증 ( 일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 .

따라서 위와 같은 심의의 경과와 가격결정 과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시한 심의자료가 위 작품수집지침 제2조가 요구하는 정도에 충분히 부합하고 최종 구입가격도 객관적으로 적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도 있다 .

그러나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미술품의 수집여부에 대한 심의 및 구입가격의 결정과정에서 원고가 그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규정을 위반하는 등 뚜렷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1① 이 사건 미술품과 같이 전세계적으로 수량이 한정되어 있고, 같은 작가의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예술성과 보존상태에 따라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는 예술품의 가격을 객관적이고 일률적으로 산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

② 외국에서 뒤샹의 ' 여행용 가방 ' 시리즈의 작품이 미술품 경매를 통하여 일부 거래된 사례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미술품과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작품이 거래된 사례는 발견되지 아니하고, 뒤샹의 작품은 국내에는 단 한 점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었다 .

게다가 이 사건 미술품은 오로지 단 한 점뿐이므로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며, 전문가의 시가감정조차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갑 44호증의 1, 2 )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는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 · 공사 · 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 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0조가 위 견적가격을 "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미술품에 대한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상대방인 리치몬드사로부터 직접 제안 받은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게다가 구입 작품의 적정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국립현대미술관 전체심의위원회의 업무로서 오로지 원고에게만 이 사건 미술품의 가격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갑 3호증,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규정 제12조 제1항 제2호 ) . ( 3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의 위반 여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리치몬드사로부터 이 사건 미술품을 구매함에 있어 리치몬드사가 작품 소장자인지, 아니면 구입계약 체결 대행사에 불과한지 그 실체에 관하여 분명하게 파악하지 아니하였고, 위 미술품의 거래가 오로지 서신 교환 및 우편을 통해서만 이루어졌으며, 그 서신에도 메일주소나 전화번호와 같은 연락처가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

그러나 한편 리치몬드사는 뉴욕주에 사무소를 둔 회사로서 법인등록이 되어 있어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해외에 있는 미술작품의 거래에 있어서는 작품 소장자의 지위나 자격보다는 작품의 진위와 출처, 전시경로가 더 중요하고 ( 리치몬드사에게 이 사건 미술품을 매도할 법적인 권한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할 따름이다 ), 또한 구입비용 절감 등을 위해서 직접적인 대면계약 대신 우편 거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일반화된 것으로 보이는 등 해외 미술품 거래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미술품의 거래과정에서 뒤샹 작품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나○○ 박사로부터 위 작품이 진품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신을 받은 점, 비록 우편을 통하여 거래되기는 하였으나, 국립현대미술관이 이 사건 미술품을 매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 동안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한 미술품의 매입이 부적절하다고 지적된 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도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이와 다른 양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고 규정하여 계약서 양식에 대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단지 원고가 이 사건 미술품의 계약에 있어 ' 표준계약서 ' 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 4 ) 관세법 위반 여부

이 사건 미술품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원고의 요청으로 최종적인 구입계약 체결 이전에 위 미술품이 국내로 반입되어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보관되었는데, 그 통관 과정에서 세관장에게 신고가 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 증거 : 을 1, 8, 9호증의 각 기재 ]. 그러나 이 사건 미술품은 세율이 0 % 인 무관세 품목으로서 굳이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립현 대미술관 위임 전결 규정상 작품의 운송 및 통관은 학예실장의 전결사항인 점, 비록

위 미술품의 통관과정에서 국립현대미술관 측이 확인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다소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미술관장인 원고에게 곧바로 관세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관세법위반죄의 죄책을 묻기는 어렵다 . ( 5 ) 이 사건 채용계약의 기초가 된 신뢰관계의 파괴 여부

피고는 앞서 든 여러 사유를 들어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가 정한 법령의 준수 및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또 계약직 공무원규정 제7조 제4호가 정한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채용계약의 기초가 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이 사건 채용계약과 같은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그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막바로 해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02 .

11. 26. 선고 2002두5948 판결 )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으로서 이 사건 미술품을 구입함에 있어 통관절차에 다소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된 것을 미리 막지 못한 점 정도를 제외하고는 달리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국가공무원법이나 계약직 공무원규정이 정한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채용계약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미술품 구입계약이 국가계약법 적용 대상이 아닐뿐더러, 피고가 이 사건 채용계약 해지의 근거로 제시하는 계약직 공무원규정 제7조 제4호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판단은 제1심이 설시하는 바와 같으므로 그 해당 부분인 제1심 판결문 중 2. 라. ( 2 ), ( 6 ) 항을 인용하기로 한다 . ( 6 ) 피고의 보수지급의무 위 인정과 같이 이 사건 채용계약의 해지가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해지 이후 계약기간 만료시까지의 약정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가 보수를 지급하지 못한 2008. 12. 부터 2009. 9. 까지의 급여가 합계 81, 935, 800원 ( 8, 193, 580원 X10월 ) 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위 기간 중 원고가 구하는 최종 보수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 2010. 3. 10. 자 )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0. 3. 11. 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 원고가 당초 청구하던 채용계약해지 무효확인의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병대

판사 이주헌

판사 이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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