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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5. 선고 2012가합53857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2가합53857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변론종결

2013. 9. 24.

판결선고

2013. 10.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별지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미술품의 수입 및 수출, 컨설팅, 매매 알선, 전시 및 홍보 등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소외 C은 2002년경 원고 회사를 설립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이고, 소외 D은 2010. 6. 30. 기준으로 B 발행 주식의 23.83%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명의로 발행 주식 45.92%를 보유하는 등 B의 최대 주주이며, 2002. 1. 21.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B의 여수신 업무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의 실행

원고는 2008. 8. 29.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원고 소유의 미술품을 담보로 B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오다가 2010. 8. 11. 아래 표 기재 미술품(순번은 원고가 소장 등에서 기재하는 바와 같이 31 내지 34번으로 표시하고, 이하, 위 각 미술품을 '순번 31 내지 34번 미술품'이라 칭한다)을 B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B으로부터 이자율 연 12%, 변제기 2011. 8. 11.로 정하여 총 80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원고와 B의 합의에 따라 2011. 8. 11. 변제기가 2012. 8. 11.로 연장되었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D에 의한 미술품 담보해지 및 경기·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담보설정

1) B의 대표이사이던 D은 개인적으로 B의 증자자금을 마련하고자 주식회사 솔로몬 저축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거나 소외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하나캐피탈'이라 한다)의 증자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B이 원고 등으로부터 대출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미술품을 위와 같은 대출금 내지 투자원리금 상환의무의 담보로 활용하기로 계획하였다.

2) 이에 따라 D은 2011. 9. 15. B이 원고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순번 31, 34번 미술품을 포함한 총 5점의 미술품 및 소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1)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총 6점의 미술품에 대한 원고 및 I와 B 사이의 담보계약을 임의로 해지한 후 반출하였다.

3) 그 후 D은 2011. 9.경 경기솔로몬저축은행 및 부산솔로몬저축은행(이하 경기솔로몬저축은행 및 부산솔로몬저축은행을 가리켜 '경기·부산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소외 주식회사 씨앤피텍 명의로 160억 원을 대출받았고, 그 담보로 경기·부산솔로몬저축은행에게 순번 34번 미술품을 포함하여 총 9개의 미술품2)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또한 D은 그 무렵 하나캐피탈로부터 145억 원의 증자참여를 받으면서 그 투자원리금 상환의무에 대한 담보로 순번 31번 미술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C의 미술품 매매대금 지급 및 허위 영수증의 발행

1) D은 C과 사이에, D의 경기·부산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의 상환을 위하여, C이 경기·부산솔로몬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미술품의 매매대금(경기·부산솔로몬저축은행이 C에게 위 담보 미술품에 대한 위탁판매를 의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을 D에게 보내면, D은 이를 경기·부산솔로몬저축은행에 전달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기로 논의하였다.

2) 이에 따라 C은 2012. 2.경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D이 경기·부산솔로몬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미술품들을 경매 등을 통하여 매각하였고, 그 판매대금을 D 등에게 지급하였다.

3) D은 C의 위 미술품 매매대금 송금과 관련하여 개인 영수증이 아닌 B 명의의 영수증을 받으면 원고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C에게 2012. 2. 2. '상기금액(10억 원)을 2012. 2. 2. 원고가 B으로부터 차입한 상환자금으로 정히 영수함'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B 법인명판과 법인인감을 찍는 방법으로 B 명의의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여 C에게 교부 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2. 10. 5억 1,000만 원, 2012. 2. 29. 5억 원, 2012. 3. 9. 12억 원, 2012. 3. 9. 8억 원, 2012. 4. 2. 2억 원, 2012. 4. 16. 10억 원, 2012. 4. 25. 7억 7,000만 원 상당의 허위 영수증을 C에게 발행해 주었다.

마. D의 허위 영수증 발행과 관련된 형사소송의 경과

D은 2012. 2.경부터 2012. 4.경까지 D 자신의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 대출금 상환방법의 일환으로,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의 담보 미술품에 대해 위탁판매 의뢰를 받은 C이 그 미술품 판매대금을 D에게 보내면 D이 이를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전달하여 위 대출금을 상환하곤 하였는데, 이를 기화로 C에게 C이 나중에 원고의 채무상환과 관련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원고가 B으로부터 차입한 상환자금으로 정히 영수한다'는 내용의 B 명의의 허위의 영수증(합계 59억 8,000만 원 상당)을 총 8차례에 걸쳐 발행해 줌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59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B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배임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762호)은 2013. 1. 25. 'D이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와 방법으로 C에게 B 명의의 허위 영수증을 발행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C 역시 D이 허위의 영수증을 발행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D의 위 영수증 발행이 적법한 대표행위가 아니어서 원고의 B에 대한 채무상환의 효력이 없으며, C 또한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B이 C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이나 법인의 불법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여지가 없어 B의 재산상 손해발생 위험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바. B에 대한 파산선고 및 피고의 소송수계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B에 대한 파산결정이 내려졌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피고가 B의 이 사건 소송상 지위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 내지 16, 20, 25 내지 28, 40 내지 4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D의 경기·부산솔로몬저축은행 및 하나캐피탈에 대한 대출금 또는 투자원리금 상환의무의 담보로 제공된 미술품들의 매매대금을 D 또는 하나캐피탈에게 지급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변제의사로써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매매대금의 지급으로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같은 액수만큼 소멸되었다.

2) 원고는 순번 34번 미술품을 경매를 통해 매각한 후 매매대금 전액인 7억 7,000만 원을 D에게 직접 교부한 후 D으로부터 영수금액 7억 7,000만 원으로 된 2012. 4. 25.자 영수증을 교부받았는바, 이러한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은 민법 제471조 소정의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의 효과를 가지므로, 이 사건 대출금 중 위 7억 7,000만 원 상당은 변제로 소멸되었다.

3) 원고는 순번 31번 미술품을 경매를 통해 매각한 후 매매대금 중 미합중국 통화 5,999,995달러를 하나캐피탈에 지급하였는바, ① D이 원고와 B 사이의 순번 31번 미술품에 대한 담보계약을 임의로 해지한 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하나캐피탈에 대하여 위 미술품을 담보로 제공한 이상 하나캐피탈은 위 미술품에 대한 질권을 선의취득 하게 되었고, 이는 원질권자가 자신의 채권자에 대하여 질물을 객체로 전질권을 설정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전질권의 실행으로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는 경우 원질권의 피담보채권도 그 한도에서 소멸하는 법리가 준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위와 같이 위 미술품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으로 D의 하나캐피탈에 대한 채무가 소멸됨에 따라 원고의 B에 대한 채무 역시 위 5,999,995달러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또한 ② 하나캐피탈은 위 미술품에 대한 전질권자와 같은 외관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선의·무과실로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는 하나캐피탈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매매대금 지급은 민법 제470조에 따라 B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갖는다.

4) 따라서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모두 변제로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원고의 D 또는 하나캐피탈에 대한 미술품 매매대금 지급을 B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변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C은 2012. 2.경부터 2012. 4.경까지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B에 제공된 바 있었던 순번 31, 34번 미술품을 포함하여 D이 경기·부산솔로몬저축은행, 하나캐피탈에 담보로 제공한 미술품들의 매각대금을 D 또는 하나캐피탈에게 지급한 사실, D은 2012. 2. 2.경부터 2012. 4. 25.경까지 C에게 위와 같은 미술품 매매대금 상당액을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상환금으로 영수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각 발행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의 경기·부산솔로몬저축은행, 하나캐피탈에 대한 대출금 등 채무는 B의 증자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D 개인이 부담하게 된 채무로써 이 사건 대출채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점, ② D이 원고에게 발행해 준 위 각 영수증은 D의 적법한 대표행위를 통해 발행된 것이 아니고, 단지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보호받도록 해주기 위해 허위로 발행된 것에 불과한 점, ③ 원고는 위 매매대금 지급 전부터 B과 사이의 미술품 담보설정계약이 D에 의해 임의 해지, 반출되었고, D이 이를 경기·부산솔로몬저축은행 등에 다시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D이 위와 같이 원고가 채무상환과 관련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선의로 개인 영수증이 아닌 B 명의의 영수증을 발행하여 준다는 사실 역시 잘 알고 있었던 점, ④ B은 원고의 위와 같은 매매대금의 지급을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변제로 처리한 바 없고, D 역시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변제로 바로 처리해 줄 수 없고 다만 영수증을 작성해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던 점, ⑤ 원고는 D이 원고와 B 사이의 미술품 담보설정계약을 임의로 해지한 무렵인 2011. 9.경 D이 위 미술품을 경기·부산솔로몬저축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내용의 미술품 담보제공 확인서(갑 제29호증)를 D에게 작성해 주었는데, 위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담보 미술품이 매각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은 D이 타인 또는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의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동 차입금 상환에 충당된 금원은 D이 원고로부터 이자 연 10%로 차입한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원고로서도 위 미술품 매매대금의 지급으로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대출 채무가 바로 변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와 B 사이에 원고가 위 매매대금을 D 등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대출 채무에 대한 변제 의사로써 위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순번 34번 미술품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이 민법 제471조에 따라 B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한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순번 34번 미술품을 경매를 통해 매각한 후 매매대금 전액인 7억 7,000만 원을 D에게 직접 교부한 후 D으로부터 영수금액 7억 7,000만 원으로 된 2012. 4. 25.자 영수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영수증은 D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변제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원고가 나중에 채무상환과 관련하여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로 발행한 것으로서 원고 역시 그러한 사정 충분히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매매대금 지급이 민법 제471조 소정의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로써 이 사건 대출채무의 변제와 같은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전질권에 관한 법리의 유추적용에 따라 순번 31번 미술품의 매매대금 지급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민법 제336조는 질권자가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소정의 전질권은 질권자가 자신의 질권에 대한 질물을 객체로 하여 채권자에 대해 설정하는 질권으로서, 그 성립, 범위 및 소멸 등에 있어서 원질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는 등 원질권을 기초로 한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전질권은 질권자가 설정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질권자인 B이 아넌 D이 담보물인 순번 31번 미술품을 임의로 반출한 후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캐피탈에 질권을 설정한 것인 이상 가사 하나캐피탈이 위 미술품에 대한 질권을 선의취득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캐피탈이 B으로부터 위 미술품에 대한 전질권을 설정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어 전질권에 관한 법리가 유추적용 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하나캐피탈이 위 미술품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질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었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대출 채무 역시 소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순번 31번 미술품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한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미술품에 대한 하나캐피탈의 질권은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와 전혀 무관하게 설정된 것이었던 점, 원고 역시 하나캐피탈이 B으로부터 위 미술품에 대해 정상적으로 전질권을 설정받은 것이 아니라 D이 원고와 B과 사이의 위 미술품에 대한 담보설정계약을 해지한 후 하나캐피탈에 대해 새롭게 담보설정을 해 주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하나캐피탈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여 원고의 위 매매대금 지급이 민법 제470조에 따라 이 사건 대출채무의 변제로써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선의·무과실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B은 원고와 사이의 담보 미술품에 대한 담보설정계약이 해지된 후 미술품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인도의무를 위반하여 위 미술품을 경기·부산솔로몬저축은행, 하나캐피탈에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이에 따라 원고는 위 미술품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술품의 총 매매대금 상당액인 195억 8,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과 상계한다.

2) D은 B의 대표이사로서 임의로 위 미술품에 대한 담보설정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경기·부산솔로몬저축은행, 하나캐피탈에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위 미술품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B은 D의 사용자로서 D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과 상계한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대출 채무는 위와 같은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에 따라 소멸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D이 2011. 9. 15.경 원고와 B 사이의 담보 미술품에 대한 담보설정계약을 임의로 해지한 후 위 미술품을 경기·부산솔로몬저축은행, 하나캐피탈에 대한 대출금 등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29,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D이 원고와 B 사이의 미술품 담보설정계약을 임의로 해지한 무렵인 2011. 9.경 D이 위 미술품을 경기·부산솔로몬저축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내용의 미술품 담보제공 확인서(갑 제29호증)를 D에게 작성해 준 사실, 그 후 원고는 2011. 12.경 경기·부산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하여 경기·부산솔로몬저축은행이 원고 소유의 미술품에 대하여 D으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가 없고, 위 담보 미술품의 매각대금이 D에 대한 대출금 상환에 우선 충당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미술품 담보제공 관련 동의(확약)서(갑 제30호증)를 작성해 준 사실 역시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의 위와 같은 담보설정계약의 임의 해지 및 위 미술품에 대한 새로운 담보권 설정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양해 내지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만으로 B이 원고에게 미술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나 D이 임의로 원고와 B 사이의 담보설정계약을 해지하고 위 미술품을 경기·부산솔로몬저축은행 등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한 것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건배

판사 황지애

판사 송명철

주석

1) C의 아들인 소외 J가 설립한 회사이다.

2) 모두 B이 원고 및 I로부터 대출채무의 담보로 제공받은 것으로서 위와 같이 2011. 9. 15.경 임의로 담보해지, 반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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