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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 09. 04. 선고 2014누10453 판결
원고가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사외유출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1257 (2014.04.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전1718 (2013.06.24)

제목

원고가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사외유출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금원으로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원고의 재산 내지 자금을 유용한 행위로서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4누1045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서대전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4. 17. 선고 2013구합101257 판결

변론종결

2014. 7. 17.

판결선고

2014. 9. 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16. 원고에게 한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 8. 의약품 도・소매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후 2008. 12. 26. 창작미술품판매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회사이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AAA은 2009. 12. 31. 기준으로 원고의 발행주식 중 91.63%를 보유하면서 원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있다. 그 외에도 AAA은 주식회사 가가가(AAA과 그 특수관계인이 100%의 지분 보유, 이하 "가가가"이라 한다), 주식회사 나나나(AAA이 발행주식 100% 보유, 이하 "나나나"이라 한다. 이하 AAA, 원고, 가가가, 나나나를 통칭하여 "AAA 등"이라 한다) 등의 회사도 소유・운영하고 있다.

나. AAA은 2010. 9. 15. 미술품 매매알선(중개)을 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다다다를 통하여 원고가 소유하는 미술품 중 BBB의 작품 「점시리즈3」(이하 "이 사건미술품"이라 한다)을 OOO원에 매도하였고, 그 대금 전액(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당일자로 자신 개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수령하였다.

다. AAA은 2010. 9. 16.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OOO원의 차용금(단기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2010. 9. 17. 원고에게 차용금채무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송금하였고, 여기에 맞추어 원고는 같은 날 AAA에 대한 OOO의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회계처리를 마쳤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12. 8. 9.부터 2012. 11. 6.까지 원고에 대하여 법인제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시행하였는데, 그 조사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미술품이 대표이사인 AAA 개인 소유 미술품으로 간주, 매각되어 그 매득금으로 위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사실이 밝혀졌다.

마.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원고는 2012. 10. 1.자로 앞서 본 단기대여금 회수에 관한 회계처리를 모두 취소하고 보유자산 매각에 따른 회계정리를 하였다. 즉, 원고는 취득가액 내지 장부가격이 OOO원인 이 사건 미술품을 이 사건 금원을 받고 처분함으로써 OOO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한편, AAA에 대한 위 단기대여금 OOO의 채권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기장하였다(그 복원된 대여금 OOO은 2013. 3. 29. 회수되면서 회계정리 되어 소멸하였다).

바. 한편,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미술품과 관련된 사항을 통보받은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원고의 2010 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하면서 그 금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2013. 1. 16.자로 그 금액을 대표이사인 AA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한편 원고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9, 17, 2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AAA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미술품을 자신의 소유로 오인해서 그 매각대금인 이 사건 금원으로 AAA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 회계처리를 하였지만, 이는 원고가 자신 소유의 미술품을 직접 매각하고서 그 매각대금을 수령한 것과 동일하므로, 위와 같은 회계처리로 인해 AAA의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원고의 AAA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형태로 사내유보 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2) 설령 AAA의 위 차용금채무에 대해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AAA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AAA이 자신 소유의 미술품들을 매각하여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려는 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미술품을 자신의 소유로 오인하여 회계처리를 잘못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AAA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 등을 포기하거나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손해배상채권 등의 형태로 사내유보 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을 AA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관계 법령」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AAA 등의 미술품 구입

가) AAA은 직접 혹은 원고, 가가가, 나나나를 통하여 다수의 국내외 유명화가의 미술품을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데, 2010. 9. 15.을 기준으로 ① 원고는 CCC의 '자연법-봄'을 비롯한 OO점의 미술품을, ② 가가가는 DDD의 '수탉'을 비롯한 OO점의 미술품을, ③ 나나나는 EEE의 '논'을 비롯한 O점의 미술품을, ④ AAA은 CCC의 '스톤북'을 비롯한 OO점의 미술품을 각 소장하고 있었고, 위 미술품 대부분은 서울에 있는 나나나의 보관창고에 함께 보관되어있었다.

나) 원고는 사업목적에 창작미술품판매업을 추가한 2008. 12. 26. 이전부터 다수의

미술품을 매수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미술품을 매각한 2010. 9. 15.경에는 취득가액 기준으로 OOO원 규모의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었는데, 그 중 FFF의 작품 '황소'와 이 사건 미술품 등 O작품의 취득가액이 각각 약 OOO원과 OOO원으로서 이들의 취득가액 합계인 약 OOO원은 위 전체 취득가액의 약 57%에 달한다.

다) AAA도 참석한 원고의 이사회는 2008. 9. 12. 이 사건 미술품을 취득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원고는 2008. 10. 2. 갤러리는 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미술품을 대금 OOO원에 구입하여 소장하여 왔다(을 제4호증의 이사회 결의서에 날인은 되어 있지 않으나, 원고도 그러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는 점을 다투지는 않는다).

"라) 2010. 9. 15. 기준으로 가가가의 미술품 취득가액 합계는 약 OOO원 인데, 그 중에서 취득가액이 OOO원인 GGG의 작품 'La Fenetre Bleue'와 취득가액이 OOO원인 HHH의 작품 'Suburb2'가 가장 가격이 높았고, 그 소장품에는 이 사건 미술품 등 원고 명의로 구입한 미술품에서와 같이 OOO원을 호가하는 미술품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마) 2010. 9. 15. 기준으로 나나나의 미술품 취득가액 합계는 약 OOO원이고, 취득가액이 OOO원을 넘는 작품은 없었다.

"바) 2010. 9. 15. 기준으로 AAA은 OO점 이상의 미술품을 직접 구입하여 소장하고 있었으며 각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위 OO점에는 이 사건 미술품과 같은 작가인 BBB의 'Correspondence' 작품 O점과 '선에서(From Line)' 작품 O점, 합계 O점의 작품도 포함되어 있다.",2) AAA 등의 미술품 관리

가) AAA은 수년전 서울시 유형문화재인 서울 소재한 '××정'을 인수하여 그 일대 OOO평의 부지위에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의 미술관을 지어 운영할 정도로 미술작품 등에 깊은 조예와 식견을 가지고 있었던바, 위와 같은 미술품의 구입 관리와 관련하여 별도로 회사에 담당부서를 두거나 전문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구입할 작품의 선정과 구입 및 관리 등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였다.

나) AAA은 위와 같이 취득한 미술품 대부분을 서울에 있는 나나나의 보관창고에 함께 보관하면서도 소유자 별로 별도의 소장미술품목록을 만들어 관리하여왔는데, 그와 같은 목록을 작성한 시점이 2010. 9. 15. 이전부터였는지 그 이후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원고는, 원고의 경우 2011. 1. 27.부터, 가가가는 2011. 3. 10.부터, 나나나는 2011. 1. 29.부터 미술품관리대장을 만들어 왔다고 주장하나, 이는 해당 미술품관리대장 컴퓨터 파일이 위 일시경 만들어 진 것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다만 원고의 2009년도 결산서부터는 이 사건 미술품을 포함한 원고 소유 미술품의 간략한 내역이 나오므로 적어도 원고는 2009년경부터는 소유 미술품을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고, 2010년, 2011년 결산서에도 이 사건 미술품의 취득가액인 OOO원 상당의 금원이 차감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사건 미술품이 매각되었다는 점은 반영되지 않았다.

다) 원고의 2011. 12. 31.자 미술품관리대장에는 2008. 10. 2. 갤러리를 통하여 대금 OOO원에 매수한 미술품이 이 사건 미술품이 아니라 AAA 개인 소장품인 EEE의 작품 '농원'인 것으로 변경되어 기재되어 있다(원고는 그 변경 시점이 2011. 12. 31.이 아니라 이 사건 세무조사 중인 2012. 8. 25.경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해당 파일이 수정된 날짜가 2012. 8. 25.이라는 점을 증거로 제시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변경시점이 2012. 8. 25.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이 사건 미술품의 매각 경위

가) 원고는 2009. 1. 14. 서울 소재 부동산을 라라라 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정하였으나, 그와 별도로 AAA은 라라라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OO원을 수수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한 회계법인은 2010. 2. 5.경 위와 같은 금원수수가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원고는 2010. 1. 1.로 소급하여 위 OO원을 AAA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였고, 그 일자를 기준으로 원고의 AAA에 대한 단기대여금은 OOO원이었다.

다) AAA은 미술품을 매각하여 위 단기대여금을 변제하려고 자신이 소유한 FFF의 ① 소, ② 싸우는 소, ③ 길 떠나는 가족과 ④ 원고가 소유하는 이 사건 미술품의 매각을 OO옥션에 위탁하였다. 그 중 길 떠나는 가족이 2010. 6. 29. OO원에 매각되었고, AAA은 2010. 9. 14. 그 금원에 OO원을 더하여 OO원을 OO옥션으로부터 받아 같은 날 원고에게 송금하여 위 단기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원고는 매각대금 외 OOO원은 AAA이 이전에 작품 구입을 위하여 OO옥션에 선수금 명목으로 보관시켜놓았던 돈을 OO옥션으로부터 돌려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라) AAA은 매각되지 않은 나머지 미술품의 매각을 주식회사 다다다에 요청하여, 2010. 9. 15. OOO원에 이 사건 미술품을 매각하였고, 2011. 2. 16. 주식회사 마마마에 '소'를 OOO원에, '싸우는 소'를 OOO원에 각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1, 13, 14, 17, 21, 22, 25 내지 3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3,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대여금채권의 형태로 사내유보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AAA이 원고의 대표자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매도인이 되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미술품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받았는지와 그 경우 원고가 AAA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이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되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AAA이 이 사건 미술품의 매수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그의 개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이 사건 금원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AA에게로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AAA이 원고에게 AAA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한 이상, 이에 따른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여 위 차용금채무는 이 사건 금원 범위 내에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AAA이 이 사건 미술품을 자신의 소유라고 오인하고 이를 매각하였다거나 그러한 점에 대한 착오를 발견하고 그 대여금채무가 미변제상태인 것으로 회계정리를 다시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채권의 형태로 사내유보되어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손해배상채권 등의 형태로 사내유보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3822 판결,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AA은 이 사건 미술품이 원고의 소유인 것을 알고도 이 사건 미술품을 매각하고, 그 대금인 이 사건 금원으로 그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AAA이 원고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AAA과 원고를 동일시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로서는 AAA의 이 사건 미술품 혹은 이 사건 금원의 횡령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사실상 묵인 또는 추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AAA의 이 사건 미술품 혹은 이 사건 금원의 횡령 행위는 애초에 그 회수를 전제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곧바로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손해배상채권의 형태로 사내유보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첫째, AAA이 원고, 가가가, 나나나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므로, AAA 등의 미술품 구입, 관리, 매각 행위는 모두 AAA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원고의 실무진이 이 사건 미술품의 매각 사실을 모르고 2010년, 2011년 원고의 결산서 등에 반영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원고를 지배하는 AAA이 이 사건 미술품 매각을 주도하여 이 사건 금원을 받고 이 사건 금원으로 원고에 대한 단기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이상, 그 행위는 AAA의 행위이면서 원고가동의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원고 주장의 핵심은 AAA이 이 사건 미술품을 자신의 소유라고 착각하여 매각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① AAA은 미술품의 전문가인 점, ② AAA 등이 소유하는 모든 미술품은 AAA이 관리해 온 점, ③ 비록 AAA이 관리하는 미술품의 수가 많기는 하지만 AAA은 원고에 대한 약 OOO원의 단기대여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이 사건 미술품을 포함하여 한 점에 OOO원에서 OOO원을 오가는 고가의 미술품 O점을 특별히 선택하여 매각하려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각 미술품의 구매 이력과 소유 관계를 확인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④ AAA은 2008. 9. 12.자 원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미술품의 구매결의를 하기도 하였는바 그로부터 2년도 지나지 않은 2010. 9. 15.경 이 사건 미술품의 소유자를 잊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특히 원고, 나나나, 가가가의 미술품 중 OOO원대를 넘어가는 국내 작가의 작품은 원고가 보유하는 FFF의 '황소'와 이 사건 미술품 밖에 없었으므로 이 사건 미술품이 원고 소유인 사실은 매우 명확해 보이는 점, ⑥ AAA이 BBB의 작품 O점을 포함하여 OO점이 넘는 작품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결국 소유관계의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은 BBB의 다른 작품일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미술품까지 합하여 총 O점에 지나지 않는 BBB 작품의 소유관계를 혼동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AA은 이 사건 미술품이 원고의 소유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다만 AAA이 원고를 지배하고 있으므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미술품에 대하여도 사실상 자신이 처분권을 가진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미술품을 매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넷째, 원고의 2011. 12. 31.자 미술품관리대장상 이 사건 미술품이 기재되어야 할 항목이 EEE의 작품인 '농원'으로 바뀌어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미술품관리대장의 내용이 변경된 시점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금원으로 AAA의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사실 확인 이전인지 아니면 그 이후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만약 이 사건 세무조사 이전이라면 당초부터 그 매각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자료를 갖추어 둘 시도를 하였다는 것이 되고 그 이후라면 세무조사결과 드러난 의혹을 덮기 위한 자료를 만들어 냄으로써 업무처리상의 과오를 시정하는 대신 세무조사에 혼선을 빚게 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결국 그 시기가 어떠하든 간에 결국 AAA이나 원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미술품의 매각사실을 숨기려 시도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위와 같은 장부(미술품관리대장)의 조작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세무조사 중 외형상의 일치를 위하여 서류를 보완작성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단순하고 사소한 업무착오에 따른 결과일 뿐이라서 원고나 AAA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미술품과 같이 고가의 물품 소재가 불명확하게 되어 그에 따른 세무처리를 위한 소명자료의 작성・제출에 원고 회사에서 유일한 미술품 전문가라고 보아도 무방한 AAA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 그에 관한 별다른 전문지식도 없는 직원이 미술품목록 내지 관리대장을 함부로 변경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하는 상황은 상정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여섯째, 이 사건 미술품의 매각 당시 AAA은 원고의 주식 대부분을 소유한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실제로 원고를 완전히 지배하면서 경영하고 있었고, AAA의 행위를 감독・감시할 만한 사람 내지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미술품을 매각한 이 사건 금원으로 AAA의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것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원고가 AAA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이 사건 금원을 회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

일곱째, 실제 이 사건 미술품의 매각일(2010. 9. 15.)부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 조사일까지 약 2년간 회계감사나 내부감사를 통해 이 사건 금원으로 AAA의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것이 시정되지 않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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