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각 미술품(이하 ‘이 사건 미술품’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 한다)은 서울 K동 일대에서 미술품 거래 중개를 하던 사람이며, 피고들은 ‘L’이라는 상호로 화랑을 운영하며 미술품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나. D의 이 사건 미술품 편취행위 1) D은 2009. 5. 7.경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고미술품을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원고에게 “나에게 고미술품을 맡기고 1개월 정도 시간을 주면 팔아 줄 테니 수수료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미술품의 매도를 의뢰하면서 이를 모두 교부하였다. 2) 그런데 사실 D은 당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미술품을 교부받더라도 1개월 내에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 사건 미술품을 담보로 돈을 차용할 생각이었다.
다. 이 사건 미술품의 담보 제공 등 1) D은 피고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 C으로부터 2009. 5. 22.경부터 2009. 7. 30.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75,000,000원을 변제기 2009. 10. 24.로 정하여 차용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미술품 중 별지목록 제1항 기재 E(이하 ’E‘이라 한다
), 별지목록 제2항 기재 F의 G(이하 ‘G’이라 한다
), 별지목록 제3항 기재 F의 H(이하 ’H‘이라 한다
)을 각 교부하였고, 별지목록 제4항 기재 I J(이하 ‘J’라 한다
)도 잠시 보관해달라며 교부하였다. 2) 이와 관련하여 D은 2009. 8. 24. 피고 C을 입회인으로 하여 피고 C의 제부인 소외 M로부터 75,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E, G 및 H을 교부하며 2009. 10. 24.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각 미술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M에게 양도하기로 함으로써 피고 C으로부터의 차용 및 담보 제공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