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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112306
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3년 11월경 원고에게 “중국의 피카소라 불리는 화가 C의 그림 등을 매수하여 다시 재판매하면 수백억, 적어도 수십억원의 큰 차액을 남길 수 있다. 지금 C의 그림을 팔려는 사람을 찾았는데 그 매수대금에 투자하라. 그러면 구매한 그림을 재판매할 테니 그 돈을 함께 나눠 가지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를 믿은 원고는 2013년 11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금 4,5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는 이 돈으로 중국화가 C이 그린 4폭 그림, 중국화가 D 동생이 그린 말그림 1점, 조선시대 백자단지 1점, 중국 옥거북이 1쌍 등 별지목록기재 미술품을 매수하였다.

피고는 1년이 넘도록 위 미술품들을 재판매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가 위 미술품의 반환을 요구하자 원고의 전화연락을 받지 않은 채 잠적을 하였다.

원고는 위 미술품들의 매수자금 전액을 투자한 투자자이자 구매 및 재판매의 동업자로서 위 미술품에 대한 정당한 소유자인바, 위 미술품을 은닉하고 정당한 반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피고에게 미술품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만일 그 인도가 이행불능인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예비적으로 이 사건 미술품 시세 상당의 손해의 일부금 청구로써 9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는 점, 원고가 그 제안에 따라 미술품 구입 자금 명목으로 금 4,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그 이유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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