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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누435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2.1.(47),3700]
판시사항

공유수면매립지가 취득세 중과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유예기간의 기산일인 '공사준공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취득세 중과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관계 규정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 구 공유수면매립법(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 제13조 등의 규정내용과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는 지반안정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4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이 그 취지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9호 에 규정된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매립토지를 분양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그 분양약정에 기하여 사전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상고인

새론기계공업 주식회사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시흥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희택 외 6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육성금속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육성금속공업 주식회사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새론기계공업 주식회사, 동일제강공업 주식회사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각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육성금속공업 주식회사가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소 중 위 원고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위 원고 작성의 이의신청보충설명서(갑 제3호증의 3), 피고 작성의 지방세이의신청에 대한 조서 및 의견서(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1995. 11. 11.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다음,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곧바로 위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옳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잔금을 지급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1994. 1. 7. 법률 제4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의2 제2항 제2호 단서 소정의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등록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등록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9호 에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고, 한편 구 공유수면매립법(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에 관한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매립지의 위치를 정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3조 는 준공인가 전이라도 그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다만 매립에 관한 공사용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등의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는 지반안정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4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이 그 취지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9호 에 규정된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주장과 같이 매립토지를 분양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그 분양약정에 기하여 사전사용승낙을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새론기계공업 주식회사 및 도일제강공업 주식회사가 분양받은 각 토지는 건설부장관의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가 있은 때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토지상에 건물 등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223 판결 참조), 원고 도일제강공업 주식회사가 그 분양받은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때에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육성금속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위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새론기계공업 주식회사 및 도일제강공업 주식회사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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