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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두91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1.11.15.(142),2377]

[2] 법인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와 관련한 법인의 고유업무의 판단 기준(=매립면허 취득시 인가 받은 매립목적)

[3] 공유수면매립면허 취득시 인가 받은 매립목적이 '주거지 조성'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매립지 자체의 매각도 매립목적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 사례

[4]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여 위 제2호 본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 (바)목에서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로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9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위 제4항 소정의 제외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므로, 법인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하여 취득한 토지는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우선하여 같은 조 제4항 제9호 소정의 4년의 유예기간 내에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와 관련한 법인의 고유업무 중 하나로 들고 있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는 그 특수성에 비추어 법인의 목적사업과는 독립하여 인·허가의 내용만에 의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인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하여 취득한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그 매립면허 취득시 인가 받은 매립목적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공유수면매립면허 취득시 인가 받은 매립목적이 '주거지 조성'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매립지 자체의 매각도 매립목적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 사례.

[4] 법인이 행정관청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여 위 제2호 본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대창건설 (대창건설)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통영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2점 및 제3점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 (바)목에서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로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9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위 제4항 소정의 제외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므로, 법인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하여 취득한 토지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우선하여 같은 조 제4항 제9호 소정의 4년의 유예기간 내에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와 관련한 법인의 고유업무 중 하나로 들고 있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는 그 특수성에 비추어 법인의 목적사업과는 독립하여 인·허가의 내용만에 의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인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하여 취득한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그 매립면허 취득시 인가 받은 매립목적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1556 판결, 2000. 2. 8. 선고 98두1120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경위 및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당초 한국고승자료기념관건립위원회였던 점,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원고가 위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양수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목적 중 하나인 '주거지 조성'에 관하여 매립한 토지의 대지화 및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정, 물양장·해안도로·도시계획도로·상수도 관로부설 및 배수시설 등의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것 이외에 더 이상의 구체적인 실시계획이나 조건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거지 조성'이라 함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그 매립지를 주거에 적합한 토지, 즉 대지(대지)로 조성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목적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거지를 조성하는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를 조성하여 이를 타인에게 공급하는 의미의 매립지 자체의 매각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목적에 매립지 자체의 매각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한 조치는 옳고, 따라서 원심이 이를 전제로 하여 앞서 본 관계 법규정 및 법리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은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9호 소정의 4년의 유예기간 내에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목적인 '주거지 조성'의 의미 해석,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9호,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리고 피고가 들고 있는 판례들은 공유수면매립목적에 매립지 자체의 매각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 것이어서 여기에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적절한 것들이 아니다.

상고이유의 이 부분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행정관청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여 위 제2호 본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대법원판례에 위반하였다는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의 이 부분 주장들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4점에 관하여

피고가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으로 들고 있는,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지 자체의 매각을 그 매립목적에 포함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은 지금까지의 과세관행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구체적으로 내세운바 없고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중의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 주장과 같은 과세관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심리미진, 판례위반, 법리오해 등의 이 부분 주장들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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