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자금부족으로 건축준비만을 마친 토지와 비업무용 토지
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시기
판결요지
가. 버스회사가 영업소 겸 숙소를 건축하기 위해 대지 2필지를 매수하고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가 되었으나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건축자재비를 지출하는 정도의 건축준비에 그친 채 그 착공을 보류하였다면 그 같은 건축 준비만으로는 위 버스회사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버스회사의 재산상태등 내부사정으로 매수한 대지상에 영업소 겸 숙소 건축의 착공이 지연되어 온 것은 위 대지를 사용하지 아니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볼 수 없다.
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는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가려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충북교통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대전시 동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의용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르면,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정하고 있는 터이므로 원심이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주사업장을 청주에 두고 청주와 대전간의 직행버스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대전의 도심지에 대전영업소를 설치하여 이를 영위하여 왔는데 대전시가 도심지교통의 소통, 운송사업수송망 정비 등을 위하여 시외버스의 도심지정류장을 변두리로 옮기게 하는 계획을 수립 확정하면서 원고운영의 위 버스정류장도 대전시의 동부정류장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어 위 동부정류장의 신설공사가 완공되면 그 정류장을 이전해야 할 사정에 있었던 사실, 한편 원고 회사의 경우는 위 버스의 종사원의 합숙소등 후생시설을 개선 보완해야 할 필요도 있었으므로 그 이전에 따른 대전영업소의 설치와 아울러 종사원의 합숙소, 식당등 후생시설을 함께 설비하기 위하여 위 동부정류장 근처인 이 사건 대지 2필지를 매수하여 토지측량과 건축설계의뢰를 거쳐 1980.10. 경에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576㎡ 규모의 영업소 겸 숙소를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에 이르렀고 한편 위 동부정류장설치공사는 같은해 9.12경 준공되어 같은해 10.1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원고운영의 위 버스의 정류장도 위 즈음부터 위 동부정류장으로 이전한 사실, 위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는 같은해 11.5경 그 허가가 되면서 원고에 대하여 금 1,353,000원의 국민주택 채권매입필증등 소정서류를 제출하고 위 건축허가서를 수령하여 가도록 통지되었으나 원고는 그 당시 그 경영상태가 부실하여 위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기에는 벅찼으므로 그 수령을 보류한 채 그 착공을 미루어왔고 이 사건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인 1981.9.16 당시에 있어서도 같은해 4월경부터 건축자재비로 금 971,500원을 지출하여 건축준비에 그친 채 그 착공을 보류하였고 1982.3.10경에는 그 착공이 없음을 이유로 위 건축허가도 취소된 사실을 확정하고, 위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이 사건 대지 2필지에 관하여 위 인정의 건축준비만으로는 원고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 회사의 재산상태등 내부사정으로 위 착공이 지연되어온 것은 그 사용하지 아니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가려야 할 것임은 위 지방세법시행령의 명문규정에 비추어 명백 한 바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지방세납기개시일인 1981.9.16 현재 이 사건 착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이유로 1982.3.10 건축허가도 취소되었다면 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그후 1982.3.15경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규모를 당초보다 줄인 건물을 1982.9.24 준공하였으므로 원고는 1981.4.경부터 1982.9.24까지 꾸준히 건축공사를 계속하여 왔다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바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