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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두1150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7.15.(86),1432]
판시사항

[1] 매립면허 등을 받은 자로부터 매립지를 매수하여 취득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소정의 취득시기

[2] 매립지를 분양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사용승낙이나 허가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공유수면매립지가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유예기간의 기산일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날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매립면허 등을 받은 자로부터 매립지 등을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는 토지의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3항에 의한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일(계약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매립지 등을 취득한다고 봄이 원칙이고, 다만, 그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일 이후에 매립면허 등을 받은 자의 원시취득의 취득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원시취득의 취득일을 매수인의 매립지 등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구 공유수면매립법(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3조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4 제4항 제9호에 규정된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매립지를 분양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그 분양약정에 기하여 사전사용승낙을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매립지를 분양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사용승낙이나 허가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위 제9호가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날이 4년의 유예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할 것이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서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효재)

피고,피상고인

시흥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6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 3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3항은 토지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시행령 제73조 제10항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보되,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매립면허 등을 받은 자로부터 위 매립지 등을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는 토지의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제73조 제3항에 의한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일(계약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위 매립지 등을 취득한다고 봄이 원칙이고, 다만, 그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일 이후에 매립면허 등을 받은 자의 원시취득의 취득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원시취득의 취득일을 매수인의 위 매립지 등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90. 8. 31. 소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로부터 분양업무를 위탁받은 소외 반월공업공단과의 사이에 시화지구공업단지 내 이 사건 토지를 분양가격 금 1,468,076,75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업단지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계약 당일 계약금 440,423,025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1,027,653,725원은 당초 약정기일인 1991. 4. 30.을 넘어 1991. 10. 30.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며, 1993. 10.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뒤, 1994. 9. 14.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용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에 착수하여 1995. 9. 29.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소외 공사가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아 매립한 토지의 일부인데, 소외 공사는 이에 대하여 1990. 6. 21.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준공전 조성단지 및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고, 그 후 1993. 7. 24. 매립토지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았던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소외 공사의 지방세법상 원시취득의 취득일(사용허가일)이 1990. 6. 21.이고, 그 이후인 1991. 10. 30.에 원고가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법인인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일은 위 사실상 잔금지급일인 1991. 10. 30.이 된다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건물신축공사에 착수한 것이 1994. 9. 14.인 이상, 구 지방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에 의한 1년의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위 1991. 10. 30.로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원고의 계약상 잔금지급일인 1991. 4. 30.로 본 것은 적절치 아니하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의 목적에 사용함이 없이 1년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1점에 대하여

구 공유수면매립법(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3조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4 제4항 제9호에 규정된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매립지를 분양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그 분양약정에 기하여 사전사용승낙을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누435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매립지를 분양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사용승낙이나 허가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위 제9호가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날이 4년의 유예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위 제9호에 의한 4년의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소외 공사가 사용허가를 받은 1990. 6. 21.이라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매립지에 대한 준공인가일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를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여기에는 공유수면매립지의 매수인의 지·부지를 묻지 않고 위 사용허가일이 기산일이 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못 볼 바 아니므로,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 또는 비업무용 토지 판정의 유예기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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