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단531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A (69년생, 남), 목수
주거 대구
검사
김정화(기소), 이승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국(국선)
판결선고
2021. 4.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 피해자 C(여, 18세), 피해자 D(남, 13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5. 가을 초순 저녁경 대구 남구 ○○빌 000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D(당시 8세)이 평소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 손잡이로 된 칼(총 길이 약 30cm)을 손에 든 채 피해자를 상대로 훈계를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B(당시 15세)의 목에 위 칼을 갖다 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D와 피해자 B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중순 18: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D(당시 10세)이 이전에 홈플러스 남대구점에서 장난감 팽이를 훔치다가 발각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팬티만 남기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와 둘만 남은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D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17. 14: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 주방에서, 피해자 B(당시 17세)이 태권도장에 다니는 것이 못마땅하여 그만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빗자루(총 길이 약 40cm)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11. 20: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 주방에서, 피해자 D(당시 10세)에게 밥상을 차리라고 하고, 밥상에 있던 생된장을 숟가락에 가득 담아 피해자에게 이를 먹으라고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과 숟가락으로 때려 피해자가 생된장을 억지로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D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3. 8. 저녁경제1항 기재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B(당시 17세)과 피해자 C(당시 15세)이 친할머니로부터 용돈을 받은 것에 대해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의 무릎을 꿇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때리고, 집을 나가 술을 마신 다음날인 2018. 3. 9. 02:00경 다시 집으로 돌아와 작은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C을 보고는 "이년들 자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방에 있던 된장찌개 냄비를 들고 와 피해자 C에게 된장찌개 국물을 쏟아버리고, 피해자들을 향해 큰소리로 "니년들은 아빠 피 빨아 먹는 거머리다. 진작에 알았어야 됐는데. 싹수가 노란 건 미리 잘라내야 되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 앞에서 재떨이로 자신의 이마를 때려 피가 나게 하는 등 자해를 하고, 문 앞에 놓인 화분을 집어 들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B이 말리자, 피해자 B의 머리채를 붙잡고 손으로 그녀의 머리와 온몸을 때리고, 주방에 있던 나무 손잡이로 된 칼(총 길이 약 30cm)을 들고 와 피해자 B을 향해 "우리 오늘 다 끝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과 피해자 C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제1항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제2 내지 5항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1. 수강명령
1. 취업제한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동학대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교양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육의 정도를 현저히 넘어선 학대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에게 씻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 이 사건은 당초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여 형사재판절차로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도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아동들이 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김남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