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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6.11 2018고단60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의 친모이다.

1. 폭행치상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4. 6. 4.경 자신의 주거지인 밀양시 C아파트 D호에서 김치를 담그던 중 피해자가 동생과 싸운다는 이유로 과도를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때리다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손등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1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다음 피해자의 배 밑에 부엌칼(날길이 약 25cm) 1개를 세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3.경부터 2017.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7.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일주일에 1~2회 가량 15~20분씩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가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가스레인지 불에 피해자의 머리카락 끝 부분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5.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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