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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62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 C(여, 14세), D(12세)의 친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7. 7. 대전 서구 E주택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방 안에서 피해자 B, C이 이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부엌에 있던 칼을 가지고 와, “이제 지옥 같은 생활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칼로 방문을 수회 내리찍은 후 방문을 닫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들에게 술을 주며 마시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들에게 “아빠가 마시라고 하는 거니까 마셔”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강제로 술을 먹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들을 불러 자신의 앞에 앉게 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어 자신의 손바닥에 대고 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울면서 “하지 말라”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칼로 손바닥을 그어 자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피해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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