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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06 2016고합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F생), 피해자 G(H생)의 친부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의 계모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피고인은 2012. 7.경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11세)가 계모 B가 시킨 일명 ‘깜지(백지에 글씨를 빼곡하게 써넣는 일)’를 하지 않고 잠을 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스테인리스 재질의 밀대자루로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손바닥과 손목 사이 장근 부분으로 뺨을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적용하여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부분 범행일시인 2012. 7.경에는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고, 구 아동복지법 제29조 제3호가 규정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키므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015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아동복지법 제29조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인정한다. 2)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12세)가 계모 B에게 공부가 힘들고 하기 싫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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