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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943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002. 12. 생), 피해자 D(2005. 10. 생) 의 아버지다.

1. 피해자 C( 여, 2002. 12. 생 )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경에서 6. 경 사이 광주시 서구 E 아파트 5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가 친구들과 놀고 싶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장난감 골프채( 길이 60cm, 플라스틱 재질) 로 피해자의 엉덩이, 종아리, 허벅지를 약 1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3.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2005. 10. 생 )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여름 경 광주시 서구 F 아파트 105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욕실에서 피해자가 받아쓰기 시험을 잘 못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다른 애들보다 공부를 못 할 수 있냐,

병신” 이라 말하며 샤워기 헤드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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