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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04 2019노79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임야에 정리 작업 등을 하여 결과적으로 그 부분이 경작지로 조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토지 자체의 형상을 변경한 것이 아니어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⑵ 피고인에게 산지를 전용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⑶ 원심 판시 임야 면적 6,900㎡(=양구군 B 임야 3,000㎡ C 임야 3,900㎡) 중 일부는 이미 개간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작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산지전용 면적은 6,900㎡에 이르지 않는다.

⑷ 앞서 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 판시 산림복구비용 5,281,260원도 제대로 산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는 ‘산지전용’이라 함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 산지일시사용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산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산지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또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2008 판결 참조).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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