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12.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임야 2,255㎡에 대하여 관할관청인 청양군청으로부터 입목벌채 허가를 받았을 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5.경 위 임야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착기 1대를 동원하여 나무의 뿌리를 뽑고 지반을 평탄화성토하는 작업을 함으로써 복구 경비 약 26,925,000원가량이 들도록 산지를 블루베리 나무 식재용지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임야대장
1. 입목벌채허가(수허가자 A)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재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산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산지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또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하는바(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2008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산지에서 입목의 뿌리를 허가 없이 굴취한 후 블루베리를 식재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평탄화 작업을 시행하였고, 나아가 칸막이 등 자재 및 피트모스 등을 이용하여 성토행위를 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산지를 계단식 과수원으로 조성하였으며, 이와 같이 평탄화성토된 형상은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