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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고정6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림 청 장 등의 허가 없이 2016. 5. 28. 경 서울 서대문구 C에서, 공사 차량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석축 8개( 면적 약 1.5㎡) 와 그에 인접한 토사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판 단

1.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에 의해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는 ‘ 제 14조 제 1 항 본문을 위반하여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산지 전용을 한 자’ 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14조 제 1 항 본문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한 같은 법 제 2조 제 2호는 ‘ 산 지전용 ’이란 산지를 ‘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 채굴 취’( 가목), ‘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나 목), ‘ 산지 일시사용’( 다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 정지 또는 포장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두4875 판결 등 참조).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5. 28. 경 서울 서대문구 C(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서 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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