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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09 2018노247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2007년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훼손된 산지 복구를 위하여 1,088,000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피고인이 이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은 기존의 임도를 작업로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산지관리법 제2조 제3호는 “산지일시사용”이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또는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산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산지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또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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