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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1.31 2018고단43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임산물의 재배, 산지일시사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4.경 준보전산지인 밀양시 B 임야 39,100㎡ 중 970㎡ 부분, 보전산지인 C 임야 1,946㎡ 중 525㎡ 부분, 준보전산지인 D 임야 7,947㎡ 중 479㎡ 부분 등 합계 1,974㎡ 부분에서 각각 주택 부지 조성을 위한 형질변경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지 사진

1. 항공사진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면적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위반지에 대한 복구설계가 승인되어 원상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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