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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2 2017가합19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3,600,832원 및 그 중 291,663,430원에 대하여 2017.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7. 3. 28. 배당받은 58,336,570원이 원금 350,000,000원에 충당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제외하고 남은 원금 291,663,43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2. 9.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지정변제충당이나 합의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방법인 민법 제477조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 참조), 위 58,336,570원은 원금이 아닌 2012. 9. 1.부터 2017. 3. 28.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320,273,972원(= 350,000,000원 × 0.2 × 1670/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중 일부에 충당된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 중 2017. 3. 28.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위320,273,972원에서 위 58,336,570원을 제외한 261,937,402원만 남아있으므로, 2017. 3. 28.까지의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266,892,015원 = 291,663,430원 × 0.2 × 1670/365) 중 위 금액을 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원고는 원금 350,000,000원 중 291,663,4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처분권주의 원칙상 이를 넘는 부분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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