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13601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73,1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5.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6. 3. 퇴직하였다.

나. 피고가 퇴직 당시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액은 29,776,390원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8. 5. 6,223,173원, 2016. 9. 3. 3,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6. 9. 3.을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 잔액은 21,873,105원이고, 구체적인 계산근거는 아래와 같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6. 18.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변제의 제공에 있어서 당사자들 사이에 변제충당의 지정이나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민법 제479조의 규정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된다.

가) 피고가 2016. 8. 5. 변제한 6,223,173원 중 799,475원(= 29,776,390원 × 49/365 × 0.2)은 지연손해금에, 나머지 5,423,698원은 원금에 각 충당된다. 나) 피고가 2016. 9. 13. 변제한 3,000,000원 중 520,413원{= (29,776,390원 - 5,423,698원) × 39/365 × 0.2}은 지연손해금에, 나머지 2,479,587원은 원금에 각 충당된다.

다) 그렇다면 2016. 9. 13.을 기준으로 원금 잔액은 21,873,105원(= 29,776,390원 - 5,423,698원 - 2,479,587원 이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21,873,1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청구 일부 인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