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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8 2016나50294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일이 2014...

이유

... 적용되어 변제이익이 같으므로, 이 사건 500만 원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이 사건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

마. 변제충당 결과 이 사건 채무의 소멸 여부 따라서 이 사건 500만 원을 포함한 이 사건 지급금을 이 사건 채무에 변제충당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최종 지급일인 2015. 6. 1.에 원금 11,700,804원이 남게 되고, 원고가 2015. 8. 12. 위 11,700,804원 및 이에 대한 2015. 6. 2.부터 2015. 8. 12.까지의 지연손해금 461,621원(11,700,804원 × 20% × 72일/365일)과 이 사건 경매절차비용 1,600,860원 합계 13,763,285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채무는 원고의 이 사건 변제공탁으로 전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채권명 발생일 채권액 이행기 최초 기산일 이율 % 適用 始期 1 14.11.10 30,000,000 14.12.12 14.11.10 7.00 20.00 14.11.10 14.12.13 충당액 계산 적용이율 란의 * 표시는 이자율이 변동됨을 뜻함 변제일 변제액 원금 적용 이율% 시기 종기 발생 이자 미지급 이자 이자 충당 원금 충당 잔액 (원금) 잔액 (이자) 14.12.15 5,175,900 30,000,000 20.00* 14.11.10 14.12.15 239,178 239,178 239,178 4,936,722 25,063,278 0 15.01.13 5,090,000 25,063,278 20.00 14.12.16 15.01.13 398,265 398,265 398,265 4,691,735 20,371,543 0 15.03.05 3,500,000 20,371,543 20.00 15.01.14 15.03.05 569,286 569,286 569,286 2,930,714 17,440,829 0 15.03.24 1,500,000 17,440,829 20.00 15.03.06 15.03.24 181,575 181,575 181,575 1,318,425 16,122,404 0 15.05.10 3,000,000 16,122,404 20.00 15.03.25 15.05.10 415,207 415,207 415,207 2,584,793 13,537,611 0 15.06.01 2,000,000 13,537,611 20.00 15.05.11 15.06.01 163,193 163,193 163,193 1,836,807 11,700,804 0 발생이자 계산근거 14.12.15까지 30,000,000×(0.07×33/365+0.2×3/365) < 14.11.10~14.12.12 (7%), 14.12.13~14.12.15 (20%) > 15.01.13까지 25,063,278×0.2×29/365 < 14.12.16~15.01.13 (20%) > 15.03.05까지 20,371,543×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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