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156,164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기각 원고는 확정된 창원지방법원 2007가합6444 대여금 사건의 판결 주문 제1항에 기초하여, 원금(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14.부터 2017. 10. 31.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합계인 363,353,424원과, 그 중 원금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원금에 대하여 2007. 9. 14.부터 2017. 10. 31.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243,156,164원[= 120,000,000원 × 0.2 × (10 2007. 9. 14.부터 2017. 9. 13.까지의 10년 48 2017. 9. 14.부터 2017. 10. 31.까지의 48일 /365), 원 미만 버림]이므로 2017. 10. 31.까지의 원리금 합계는 363,156,164원(= 120,000,000원 243,156,164원)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0. 31. 기준 원리금 합계 363,156,164원 및 그 중 원금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3.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