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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1.2.1.(123),271]
판시사항

[1]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한 경우, 채권자의 나머지 채권액이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법정변제충당)

[3]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착오로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그 배당받지 못한 금액 중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한 채무에 충당되었어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이 면책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의 경우, 연대보증인이 부담할 채무액의 계산방법

판결요지

[1]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여 채권자의 나머지 채권액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법 제476조에 의한 지정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도 허용될 수 없으며,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방법인 민법 제477조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정변제충당은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과 원본 간에는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과 원본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원본 상호간에는 그 이행기의 도래 여부와 도래 시기, 그리고 이율의 고저와 같은 변제이익의 다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나, 다만 그 이행기나 변제이익의 다과에 있어 아무런 차등이 없을 경우에는 각 원본 채무액에 비례하여 안분하게 되는 것이다.

[3]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착오로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대로 작성하였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잘못 작성하는 바람에 배당을 받지 못한 금액 중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한 채무에 충당되었어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담보 상실, 감소에 관한 민법 제485조를 유추하여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면책하게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부담할 채무액은, 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대로 작성하였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법정충당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각 채권에 충당한 다음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한 채권 중 회수되지 못한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소외 1이 1997. 5. 15.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소외 1, 채권최고액을 금 1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소외 1이 같은 달 19일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하여 피고로부터 부동산저당대출로 금 80,000,000원을, 증서대출로 금 20,000,000원을 각 이율은 연 14.5%, 변제기는 1998. 5. 19.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원고는 소외 1의 위 증서대출금 20,000,000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 후 소외 1이 부동산저당대출금에 대하여는 1998. 1. 27.부터의, 증서대출금에 대하여는 같은 해 4월 20일부터의 각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그 직원의 잘못으로 1999. 7. 3. 경매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의 채권을 실제보다 적은 금 74,121,166원(내역 : 부동산저당대출 원금 25,789,6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22,781,683원, 증서대출 원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5,549,861원)으로 신고한 사실,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1999. 7. 14. 매각대금과 그 이자를 합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액 117,936,585원에 대하여 제1순위로 압류 및 교부권자인 서대문구청에 금 6,172,080원을, 제2순위로 피고에게 위 금 74,121,166원 전액을, 제3순위로 차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 2에게 나머지 금 37,643,339원을 각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제시하였는데,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배당표는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배당기일 당시 피고의 실제 대출원리금 채권액은 금 132,388,216원(내역 : 부동산저당대출 원금 8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26,838,355원, 증서대출 원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5,549,861원)이므로 위 금액에서 피고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인 금 111,764,505원(117,936,585원 - 선순위자에 대한 배당액 6,172,080원)을 공제한 금 20,623,711원(132,388,216 - 111,764,505) 또는 피고가 배당절차에서 현실로 배당받은 금 74,121,166원 중에서 증서대출원리금 채무액의 전체 대출원리금 채무액에 대한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인 14,304,788원{74,121,166 x (20,000,000 + 5,549,861) / 132,388,216}을 증서대출원리금 채무액에서 충당하고 남은 금 11,245,073원(25,549,861 - 14,304,788)을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비록 피고가 부동산저당대출원리금 채권에 관한 계산을 잘못하여 배당절차에서 부동산저당대출원리금 중 일부를 배당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경매법원에 이 사건 증서대출금 채무액 전액에 대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이상, 그와 같은 채권계산서 제출은 그 배당금을 그 채권계산서에 포함된 특정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겠다는 변제충당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러한 의사를 기초로 한 위 배당으로써 이 사건 증서대출금 채무는 전부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여 채권자의 나머지 채권액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한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법 제476조에 의한 지정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도 허용될 수 없으며,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방법인 민법 제477조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정변제충당은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과 원본 간에는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과 원본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원본 상호간에는 그 이행기의 도래 여부와 도래 시기, 그리고 이율의 고저와 같은 변제이익의 다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나, 다만 그 이행기나 변제이익의 다과에 있어 아무런 차등이 없을 경우에는 각 원본 채무액에 비례하여 안분하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55504 판결, 1997. 7. 25. 선고 96다52649 판결, 1998. 7. 10. 선고 98다67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금액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실제 피담보채무액 전부에 충당될 것이고, 그 변제충당의 순서와 방법은 민법 제477조제479조에 의한 변제충당 방법에 따라 각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변제충당되고, 원본 상호간에는 변제이익의 다과에 따르거나 그에 아무런 차등이 없을 경우에는 원본 채무액에 비례하여 안분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가 채권계산서를 제대로 작성하였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잘못 작성하는 바람에 배당을 받지 못한 금액 중 원고가 연대보증한 이 사건 증서대출금 채무에 충당되었어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담보 상실, 감소에 관한 민법 제485조를 유추하여 원고로 하여금 면책하게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부담할 채무액은, 피고가 채권계산서를 제대로 작성하였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법정충당의 방법으로 피고의 각 대출금에 충당한 다음, 원고가 연대보증한 이 사건 증서대출금 중 회수되지 못한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제출한 채권계산서의 내용대로 변제충당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경매절차에서의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규홍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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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0.8.31.선고 2000나2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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