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13. 12. 12. 선고 2013가소6940 판결에 기한...
이유
1.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그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3. 6. 24. 피고에게 200만원을 변제하였다’는 사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2013. 11. 21.) 전의 사정이어서 실제 원고가 피고에게 그와 같은 변제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 채무(3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3.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변제를 위하여, 2014. 8. 12. 피고에게 60만원을 송금하였고, 2014. 12. 24.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40만원을 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와 같은 변제로 인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 채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2,804,392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게 되었다. 가.
2014. 8. 12.자 변제금 60만원의 변제 충당 ① 2013. 8. 22.부터 2014. 8. 12.까지 356일간의 지연손해금 585,205원(= 300만원 × 0.2 × 356/365 :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원금 14,795원(= 60만원 - 585,205원) ② 변제 충당 후 잔액 : 원금 2,985,205원(= 300만원 - 14,795원) 및 이에 대한 2014. 8. 13.부터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나. 2014. 12. 24.자 공탁금 40만원의 변제 충당 ① 2014. 8. 13.부터 2014. 12. 24.까지 134일간의 지연손해금 219,187원(= 2,985,205원 × 0.2 × 134/365) 및 원금 180,813원(= 40만원 - 219,187원) ② 변제 충당 후 잔액 : 원금 2,804,392원(= 2,985,205원 - 180,813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25.부터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 한편 청구이의 사건에 있어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나 공탁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