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3 2017가합9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공동하여 771,794,789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18.부터 2007. 11.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2017. 11. 24. 기준 대여원리금 합계 550,798,051원(= 원금 200,000,000원 지연손해금 350,798,051원)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대여원리금은 배당표 작성일인 2014. 9. 3. 기준으로 선행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18.부터 2007. 11.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7,049,180원[= 200,000,000원 × 0.05 × (3 258/366),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2007. 12. 1.부터 배당표 작성일인 2014. 9. 3.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70,356,164원[= 200,000,000원 × 0.2 × (6 277/365)] 합계 507,405,344원[= 원금 200,000,000원 지연손해금 307,405,344원(= 37,049,180원 270,356,164원)]인바, 원고가 수령한 배당금 49,229,346원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전액 지연손해금에 충당되어 지연손해금은 258,175,998원(= 307,405,344원 - 49,229,346원)이 남게 된다.

위 잔존 대여원리금에 원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4.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7. 11. 24.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28,986,301원[= 200,000,000원 × 0.2 × (3 82/365)]을 더하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대여원리금은 587,162,299원[= 원금 200,000,000원 지연손해금 387,162,299원(= 258,175,998원 128,986,301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587,162,299원 중 원고가 구하는 550,798,05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