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도14660 판결
[뇌물수수(예비적죄명:배임수재)][공2011상,366]
판시사항

[1] 지방공기업법 제8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에 의한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 여부의 판단 기준(=직급)

[2] 피고인들이 인천도시개발공사의 4급 직원으로 근무하던 기간 중에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위 공사의 4급 직원으로서 과장의 직위를 가지고 근무하고 있었던 이상 형법 제129조 제1항 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방공기업법 제83조 는 “공사와 공단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는 “ 법 제83조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공사와 공단의 정관상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에 정한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이란 직급을 기준으로 하여 과장 또는 팀장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직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과장이나 팀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문제삼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이 인천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4급 직원으로 근무하던 기간 중에 해외관광 및 골프접대 등 명목으로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음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과장’은 공사 정관의 위임을 받은 인사규정에 따라 4급 직원들로 임용되는 직위로서 엄연히 존재하므로, 피고인들이 공사의 4급 직원으로서 과장의 직위를 가지고 근무하고 있었던 이상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80조 에 정한 간부직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83조 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설령 공사의 직제상 ‘과’라는 조직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 장애가 될 수 없는데도, 위 뇌물수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지방공기업법 제83조 는 “공사와 공단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는 “ 법 제83조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공사와 공단의 정관상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소정의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이라 함은 직급을 기준으로 하여 과장 또는 팀장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직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과장이나 팀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문제삼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도3191 판결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886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들이 인천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4급 직원으로 근무하던 기간 중의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1에 관하여는 원심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9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피고인 2에 관하여는 원심 판시 별지(2) 범죄일람표 전부]에 관하여, ① 공사의 직제상 최말단 조직은 ‘팀’이고 ‘과’라는 조직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과장’이라는 직위 역시 독립된 ‘과’의 책임자가 아니라 ‘팀’에 속한 4급 직원을 의미하는 형식적인 명칭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지방공무원법 시행령 제80조 는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종래의 전통적인 ‘부’, ‘과’ 등의 조직 대신 ‘팀제(team제)’를 도입하고 있는 최근의 조직개편 움직임을 반영하여 ‘과장’과 ‘팀장’을 택일적으로 나열한 규정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사의 4급 직원으로 근무하던 기간에는 피고인들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관상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공사의 정관 부칙 제4조 제2항은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최초의 직제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복리후생규정 등은 시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위 부칙에 따라 직원의 직종, 직급 및 직위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이 정하고 있는데, 인사규정은 4급 직원의 직위를 과장으로 정하고 있고, 3급 직원의 직위를 팀장, 단장, 부장 등으로 정하고 있다가 2006. 2. 20. 후부터는 부장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인 1은 2003. 10. 10. 신규임용된 후 2005. 4. 6. 기계4급으로 승진임용되면서 같은 날 주택사업처 과장으로 발령받았고, 그 후 기술지원팀 과장(기계4급), 주택사업본부 과장(시설4급)을 거쳤으며, 2008. 2. 15. 시설3급으로 승진임용되면서 건축사업본부 부장으로 발령받은 사실, ③ 피고인 2는 2003. 5. 23. 기술4급으로 신규임용된 후 같은 날 주택사업본부 과장으로 발령받았고, 그 후 주택사업처 과장(기계4급), 기술지원팀 과장(기계4급), 건축사업본부 과장(시설4급)을 거쳤으며, 2008. 2. 15. 시설3급으로 승진임용됨과 동시에 건축사업본부 설비사업팀장으로 발령받은 사실, ④ 한편 공사의 직제상 최말단 조직은 ‘팀’이고 ‘과’는 존재하지 않지만 과장은 팀장 아래의 관리자로서 팀에 소속되어 과장으로서의 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공판기록 472, 473면 등)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과장은 공사의 정관의 위임을 받은 인사규정에 따라 4급 직원들로 임용되는 직위로서 엄연히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공사의 4급 직원으로서 과장의 직위를 가지고 근무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들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80조 소정의 간부직원에 해당하여 지방공기업법 제83조 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설사 공사의 직제상 ‘과’라는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 장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을 무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직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1이 공사의 3급 직원으로 근무하던 기간 중의 뇌물수수의 점[원심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9 부분]에 관하여, 공사의 3급 직원은 팀장급의 직원에 해당하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80조 의 ‘팀장 이상의 직원’이라 함은 직급을 기준으로 하여 팀장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직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팀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문제삼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인 1은 2008. 2. 15. 3급으로 승진한 후부터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사의 정관상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① 피고인 1은 2006. 1.부터 공사 주택사업본부 기술지원팀에 근무하면서 공사에서 발주한 연희임대아파트 등 신축공사의 기계 부문 시공 및 감리 감독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06. 12.부터 건축사업본부 설비지원팀에 근무하였는데, 당시 설비지원팀의 분장업무는 ‘㉮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 부대시설 등 설비분야(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 설비분야 단위사업별 설계·감리용역, 시설공사 발주 및 감독 업무, ㉰ 단위사업별 사업시행의 각종 인허가 업무, ㉱ 기타 건축사업 추진에 관한 설비지원 업무’ 등이었던 사실, ② 피고인 1은 2008. 2. 건축사업본부 부장으로 승진한 후에도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 관련 기계설비 감리 감독 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 ③ 한편, 공소외 1은 전기조명 제조 및 판매업체인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관리이사로서 외부 영업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2006년 하반기 무렵 공사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조명제품을 홍보하러 갔다가 피고인 1과 가깝게 지내게 되었던 사실, ④ 공소외 2 주식회사는 2006년 하반기에 공사가 발주한 인천 서구 연희동 국민임대아파트 신축공사에 조명제품을 납품한 사실, ⑤ 공소외 1은 2008. 6. 13.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중국 위해에 있는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납품업체 공장 검수를 위하여 중국에 가면서 피고인 1 및 공사 직원인 공소외 3에게 같이 골프를 치러 가자고 제의하여 동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1, 공소외 3, 1 3인의 중국에서의 숙식비, 골프 비용, 발맛사지 비용 등 합계 4,544,877원 상당을 자신의 출장비로 회계처리한 사실, ⑥ 당시 공소외 1은 피고인 1과 공소외 3이 공사현장 감리 감독관이기 때문에 피고인 1 등과 친분을 쌓아두면 조명제품 납품 관련 정보수집 및 수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 1 등에게 접대한다는 생각으로 중국 여행을 제의하였고, 여행 전후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도 피고인 1 등과의 동행 및 비용의 처리 등에 관하여 보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피고인 1의 담당 업무,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취급 품목 및 납품 실적, 공소외 1의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의 지위와 담당 업무, 공소외 1과 피고인 1 사이의 관계, 공소외 1이 피고인 1 등에게 중국 여행을 제의한 동기, 비용부담 관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중국 여행 및 그에 수반된 향응은 피고인 1의 직무에 관하여 제공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무죄 부분과 피고인 2에 관한 부분은 모두 파기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 1의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나,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

arrow